이복현 "증권사 법 어기면, 연기금 운용서 배제"(종합)

금감원장, 기업 밸류업 위해 시장 신뢰 강조
금융투자사 위법 행위 시 제재 예정
연기금 운용 등 '공적사업' 배제 검토
"기준 미달 상장사 거래소 퇴출 필요" 언급도
  • 등록 2024-02-28 오후 12:00:44

    수정 2024-02-28 오후 5:53:0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사들의 위법 행위 제재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기금 운용 사업 등과 같은 공적영역에서 배제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구원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되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처를 예고했다.

이 원장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위해 증권사 등의 불법 행위를 거론한 것은 시장의 신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의 신뢰가 바로 서야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 2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주환원 등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곳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기업 가치 제고 방안과 공시 등을 대부분 기업 자율에 맡기다 보니 시장에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이 원장은 거래소에 상장한 기업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거래소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적절하게 퇴출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악화 기업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우수기업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장성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옥석가리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다음달 13일 개인투자자들과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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