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혁신과 도전의 기틀, 벤처기업법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은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대기업 중심 대규모 생산방식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 제정됐다.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는 물론 자금, 인력, 입지 등 벤처생태계 지원 체계의 제도적 근간이 되고 있다.

벤처기업법 제정 이후 벤처기업 수는 지난달 기준 3만 9140개에 달한다. 1998년 벤처기업확인제도 도입 당시 2042개에 비해 약 19배 증가했다. 2021년 벤처기업 총 매출은 223조원으로 재계 2위 규모다. 총 고용은 83만400명으로 4대 그룹 종사자 수 총합 72만명을 상회한다. 벤처기업은 한국경제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벤처기업법은 도입 논의 당시 벤처기업이 육성될 대상인가에 대한 의문과 한시적이고 특단의 정책 조치를 강구한다는 이유로 특별법으로 제정됐다. 정부의 정책적 목표 실현 여부에 따라 '10년 한시법'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 제정 이후 벤처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일몰 기한이 연장됐고, 2027년 12월 또다시 일몰을 맞게 된다.

일몰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벤처기업과 자본시장은 법이 연장될 수 있을 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혼란을 겪었다. 벤처기업법에는 벤처기업에 맞춘 조세특례나 스톡옵션, 입지, 인수합병 등 기업 활동에 필수적 제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일몰될 경우 기업경영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한시법 특성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벤처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는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 이제는 일몰 시점이 도래한 벤처기업법을 재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 상시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성과의 지속 가능성도 보장해야 한다.

벤처기업법이 상시화되면 국회와 정부는 벤처생태계 특수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육성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은 법에 포함된 여러 지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시법 특성상 발생하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면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디지털·글로벌화 등 현재 시장과 정책 환경과 부합하도록 법령 목적과 조항 정비도 필요하다.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성장촉진,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과 조건부 주식보상제도(RSU) 등 우수 인재를 원활히 확보하고 임직원의 성과를 회사 지분 기반으로 보상하는 추가 제도 등 신설해 다른 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벤처기업은 차세대 신성장 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법, 제도와 정부 정책 마련으로 꾸준한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현행 벤처기업법을 상시법화하고 전면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기초체력을 길러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은 벤처기업법 상시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벤처기업법 상시화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조속한 벤처기업법 상시화로 우리 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 벤처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경제를 탄탄하게 견인할 혁신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탄생되고, 우리 경제 주축으로 우뚝서길 바란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jimmylee@ko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