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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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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특례상장·세제지원에 '투자 회복' 기대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01 16:10

잇단 정부 발표에 자금조달 활성화 '청신호'
의약품 세제 혜택도 "신약 R&D 촉매제 될것"

제약바이오 특례상장 세제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7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세법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정부가 ‘글로벌 6대 바이오헬스 강국’ 목표에 맞춘 실질적 지원 시책을 내놓자 그동안 ‘숙원 해결’을 요구해 온 제약바이오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를 발표하고, 기술 스타트업의 상장 기회를 넓혀주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임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신약개발 성공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바이오벤처 기업에게 특히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 상장한 일부 바이오벤처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주주 손해만 초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바이오벤처 상장 허용의 문턱을 높였다.

게다가 최근 1∼2년새 글로벌 고금리 등으로 해외투자 유치가 어려워지자 신약 연구개발(R&D) 자금의 고사 위기에 몰린 국내 바이오업계는 기술특례상장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우수 바이오기술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부실기업을 걸러내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했다는 점에서 업계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긴축기조 및 경기둔화 속에서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은 혁신기업의 상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벤처캐피탈의 투자회수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모험자본(벤처캐피탈)이 적극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바이오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신청 중 주요 이슈였던 기술평가 단계에서의 전문성 제고와 심사절차 및 소요시간의 효율성을 위한 방안이 제시돼 미래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발표가 있던 같은 날, 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세금공제 혜택 적용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에 기존 백신 외에 모든 ‘바이오의약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의약품의 후보물질 발굴부터 비임상, 임상, 제조까지 연구개발(R&D)과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폭넓게 세금공제 혜택이 적용돼 세금공제 혜택이 대규모 제조시설을 갖춘 대기업은 물론 연구개발을 위주로 하는 바이오벤처·스타트업에게도 미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업계는 신약 개발에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전임상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세제지원을 호소해 왔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반도체, 배터리 외에 백신만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켰으나, 이번에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바이오의약품 전반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업계는 높은 평가를 주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 전반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마련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산업 현장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한층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제약주권의 기반이 되는 원료의약품 및 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도 "윤석열 정부가 수차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육성·지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것이 없다’는 따가운 시선도 있었다"고 지적한 뒤 "이번 정부의 잇따른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의지 표명이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되살리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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