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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육성 위해 모태펀드·세액공제 개선 필수" [IT돋보기]


26일 '콘텐츠 투자재원 제도개선방안' 세미나 국회서 개최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국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모태펀드 제도 개선과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대규모 자본 유치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콘텐츠 투자 재원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콘텐츠 투자 재원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는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콘텐츠 투자 재원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달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투자활성화 확대방안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 5천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부 발표 등이 있었지만 실질적 마중물 역할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투자 실적이 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내일(27일) 발표되는 2023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따르면 기존 3%~10%에 그쳤던 세액공제 수준을 5%~15%대로 확대한다"면서 "그러나 미국·스페인 등 다른 국가는 기본 공제율이 25%~30% 수준인 데다 이를 더욱 늘리고 있다"며 국내 세액공제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식 의원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큰데도 콘텐츠 투자 위험성과 기업 영세성으로 관련 기업들이 인적·물적 투자를 받지 못했다"면서 만성 자금 부족 상태를 언급했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도 "모태펀드의 경우 대기업 투자제한이나 장르 제한 등으로 대규모 자본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운영하는 모태펀드는 제작수익지분을 60% 지급해야 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거래 제한 규정에 의거해 10% 이상 출자하면 자신들이 제작한 작품에 투자를 받을 수 없는 등 제약이 존재한다.

이 연구위원은 콘텐츠 산업에의 대규모 자본 유치를 위해 모태펀드 제한 규정 조정과 신규 펀드 운영 고려, 대기업 지분제한 규정 삭제 등 대기업의 자본을 유도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사실상 드라마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는 관행상 신청에 제한이 있어 펀드 제도를 거의 지원받지 못한다"면서 "대기업이 중소제작사와 공동으로 제작할 경우 신청을 허용하고 제작수익지분을 50% 정도로 하향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콘텐츠 투자 재원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콘텐츠 투자 재원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또한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 단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기보다는 투자액에 따라 추가 공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는 "미디어·콘텐츠 융합산업발전위원회에서도 세액공제 범위와 관련해 외주나 방영권을 포함해 방송사업자와 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까지 확대하면 좋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투자 활성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채창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은 "모태펀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지분 기준이 올해 초에 완화된 바 있다"면서 "중소 벤처기업의 투자가 주 목적이다 보니 아예 폐지하는 데 대해선 고민이 있지만, 다른 방향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른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펀드나 세액공제 등 외부재원에 대한 방안은 전반적인 방송 산업계로 확대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제작사에서부터 점차 적용되는 시장이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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