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건설시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건설투자 전망도 어둡다. 특히 올해 1/4분기의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개선됐지만, 건축부문의 위축은 크게 나타났다. 경기선행지수인 건축허가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건설업계는 생존을 위한 경쟁에 노출돼 있다. 2020년 이후 추진돼온 업역개편으로 종합과 전문 간의 상호시장 개방에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공공공사의 상호시장 개방의 성과에 따른 업계의 반응이다. 업역 간 적정한 공사물량의 확보는 건설기업의 생존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는 분명하다.

그간 우리의 건설시장은 업역 간 제도적으로 보장된 물량을 토대로 성장해 왔다. 특히 중소건설기업의 보호,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지역제한, 지역공동도급 등을 시행해 왔고, 종합 및 전문 간의 업역경계 설정으로 실질적인 중소건설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조성에는 크게 미흡했다. 이 결과 중소건설기업이 기술개발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의지가 없음에도 생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 이러한 생태계 환경의 조성에는 중소건설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환경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 

종합과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 범위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수하고 역량이 있는 중소건설기업이 성장·발전하도록 제도적·정책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건설산업의 뿌리를 형성하는 우수한 중소건설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공공 및 수요자 보호에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

우수중소건설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진출 확대와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중소건설기업은 국내시장 기성 건수는 전체의 89%를 차지하나 기성금액은 4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중소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실적은 전체 해외계약 금액의 2.2%에 불과하지만, 해외계약 건수는 전체의 41.7%를 차지하고 있다. 계약 건수 대비 금액은 크게 저조하다. 소규모 해외계약이 대부분이다.

중소건설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 그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의 중소건설기업에 대한 해외수주지원과 국토연구원이 추진 중인 해외 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이 그것이다. 아울러, 중소건설기업의 성장은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있다. 기술개발 금융 및 투자를 통한 기술개발 촉진은 기술경쟁력 있는 중소건설기업으로의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다. 또한, 국민생활에 밀착된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정보를 민간소비자에 제공함으로써 역선택의 방지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제시된 ‘우수중소기업 인증제도’의 도입이 중소건설기업의 성장·발전을 유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수 중소 건설기업 인증제도는 성장을 위한 노력이 큰 기업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 및 해외시장진출을 목표로 하는 ‘강소건설기업’과 지역사회기반의 생활밀착형 소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생활밀착형 중소건설기업’으로 구분해 우수 중소건설기업을 선정한다. 강소건설기업과 생활밀착형 중소건설기업으로 구분할 때, 강소기업은 현행 종합과 전문공사를 수행하는 중소건설기업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강소건설기업은 성장사다리를 통해 역량이 있는 중견건설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도록 우수건설기업을 인증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이에 반해 생활밀착형 중소건설기업은 주로 소규모의 지역사회 기반의 종합 및 전문공사의 영역에 속하는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민간발주자에게 지역사회기반의 생활밀착형 우수건설기업을 인증해 업체 정보를 제공한다면 서비스의 품질, 역량이 있는 업체의 안정적 수주에 좋은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요자 보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수중소기업 인정제도는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를 참고해 인증대상과 지원내용, 인증심사기준과 방법, 운영대행기관의 지정, 인증서, 인증마크 등을 포함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우수중소기업의 육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입·낙찰 과정에서의 우대, 금융, 보증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와 인증 이후 지속적인 성과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우수 중소건설기업 인증사업에 많은 중소건설기업이 참여함으로써 강소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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