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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韓경제 ‘허리’ 중견기업…‘사다리’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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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25 06:20:30   폰트크기 변경      
대-중소기업간 중요한 연결고리 불구 사각지대 발생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우리나라 경제 허리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이 산업계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에서 소외된 중견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24일 관세청과 통계청에 따르면 중견기업 수출액은 지난 2020년 931억달러, 2021년 1109억달러, 2022년 1240억달러로 상승세다.

기업규모별 숫자와 수출입 무역액. /표:관세청 제공

중견기업의 존재는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국가 경제도 한단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간 연결고리로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동안 법과 제도의 불합리한 사각지대에 갇혀 제대로 기지개를 켜지 못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날 수출 중견기업의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성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개편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는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만에 재도입됐으며, 이에 따라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율(당기분)은 일반 7%, 신성장ㆍ원천기술 10%, 추가공제율(증가분)은 모두 10%로 상향됐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도 완화된다. 적용 대상 확대(매출액 4000억원 미만→5000억원 미만), 피상속인ㆍ증여자 지분요건 완화(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산해 50%(상장 30%)이상→40%(상장 20%)이상), 사후관리기간 축소(7년→5년),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최대 500억원→600억원) 등이 개정됐다.
국세청이 중견련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도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중소기업 사이에 중견기업의 개념과 지원 구간을 만들어 세제ㆍ금융 혜택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임시직이 아닌 상시직으로 경제 6단체에 참여하게 됐다”며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연구개발(R&D) 혁신, 인재 양성, 수출 투자 확대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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