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침체된 벤처투자 전폭 지원…딥테크 창업 활성화·모태펀드 대폭 확대 [윤석열 정부 1년-벤처투자]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3-05-10 11:10

작년 2조6000억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초격차 1000+ 프로젝트 270개 기업 선정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는 코로나 반사효과가 사라진 벤처투자 업계를 살리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펼쳤다. 유망 스타트업 발굴은 물론 모태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기업을 선정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요구되는 초격차 10대 분야를 지정한 후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해 창업자금과 R&D, 초격차 전용펀드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향후 5년간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2023년 처음으로 270여개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선정 후 3년 동안 최대 6억원의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업에 2년 동안 최대 5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벤처투자 업계는 코로나19 당시 폭발적인 성장으로 활황을 맞았지만 금리 인상 등 대외적 영향으로 코로나 반사효과가 사라지며 침체기를 겪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펀드 결성 및 투자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78.6%, 60.3% 감소했다.

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벤처투자 지원을 강화해왔다.

작년에는 모태펀드에서 총 1조1000억원의 자금을 출자하여 약 2조6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했다.

모태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하며 2022년의 벤처펀드 결성실적도 역대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했으며, 벤처·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벤처캐피털 글로벌펀드도 7조3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올해도 1조원 모태펀드는 출자해 2조원 이상의 모태 자펀드 조성을 유도하고 11조원의 투자 여력을 벤처 캐피탈이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성과보수에서 인센티브를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해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발표했다.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한 초기 성장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각 5500억원과 600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와 지방기업을 위해 기보와 신보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6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 보육지원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법안 통과로 벤처투자 활성화도 기대된다.

지난 4월 27일 비상장 벤처 기업·스타트업이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가진 복수(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비상장 벤처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이 가능하다.

벤처캐피탈협회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도입하여 혁신기업 상장을 유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창업가의 성공적인 회수를 통한 연쇄 창업과 벤처캐피탈의 원활한 투자금 회수 등 벤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창업자와 투자사 측 입장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복수의결권을 통해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