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27일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수원시의회 제공>

이재준 수원시장 핵심 공약인 ‘새빛 펀드’ 조례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제374회 임시회에서 새빛 펀드 조성 근거가 되는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다만 원안은 폐기하고 위원회가 제출한 대안으로 변경했다.

위원회 변경안은 투자기금 용도와 심의 사항을 조문에 명시해 기금운용의 내실과 안정성을 꾀하고, 법령 연계 조항 오류를 정비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 본래 취지는 큰 변화가 없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개정안은 융자지원에 한정했던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범위를 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재준 시장 핵심 공약인 새빛 펀드를 추진하는 바탕이기도 하다.

새빛 펀드는 시 출자금 100억 원, 정부 정책자금사업인 한국모태펀드 600억 원, 민간 자본 300억 원을 합쳐 1천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펀드로 관내 200개 기업에 투자하고, 관외 기업도 투자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원으로 이전하면 투자 상한 폭을 높여주는가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투자 계획안 들을 담은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다음 달 회기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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