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에 자영업자 '울상'... 상생 돕는 정책금융 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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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高에 자영업자 '울상'... 상생 돕는 정책금융 뭐가 있나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3.01.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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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새출발기금 요건 완화 추진
신보, 저금리대환보증 등 맞춤형 지원 '눈길'
'금리하향검토'...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 '주목'
중기부·금융위 '취약 中企기업 80조원' 추가 지원

코로나 사태 이후 찾아온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로 자영업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금융 이용 부담 완화에 팔을 걷어 붙였다. 생계자금부터 채무조정까지 저신용자 사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알아본다.
 

최대 80%까지 부실 차주 탕감...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대출 원금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한 원금 조정과 이자·연체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조정을 통해 이자를 감면받는다. 채무조정 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등 총 15억원이다.

새출발기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빚이 15억원을 넘지 않으면서 90일 이상 연체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기 재산을 초과하는 빚의 80%까지 탕감 받는다.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최대 10년까지 빚을 나눠서 갚아도 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등의 요건을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대환대출과 새출발기금을 운영 중이나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리 상승 과정에서 어려운 분들이 계속 늘어날 우려가 있어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은 지원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 더 많은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보다 한도...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

이달 말에는 소득 조건·DSR규제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신용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한도 커지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유리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금리 보다 '상당히 메리트 있는 저금리'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주택가격 6억원 초과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인 일반형 기준으로 연 4.75(10년)~5.05%(50년)이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요건의 제한을 두지 않아 다른 대출 상품과는 다르게 대출 여력이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기존 정책 금융에서 혜택을 볼 수 없었던 고소득자들과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노렸던 이들의 관심이 높다.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부부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금리는 4.75~5.05% 수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애초 시장금리를 감안해 조정되도록 설계된 데다 시장금리가 낮아져 신청시와 실행시 금리가 다르면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1조원 이상 늘어난 10조원을 올해 서민금융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최근 주택 가격하락 과정에서 전세자금과 관련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지원 상품을 금융업권과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금감면..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보증’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보증상품도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약 90조원의 보증을 공급키로 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거나 원금을 감면해 주는 등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보증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받은 제2금융권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신보는 올해 7조6000억원을 투입, 코로나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대상을 저금리 대환 보증 이용기업까지 확대한다. 오는 3월엔 '이커머스 사업자 보증(가칭)'도 출시해 급성장한 이커머스 시장의 혁신 생태계 조성도 지원한다.

3고 위기 대응과 관련해선 ▲글로벌 공급망 경색 피해기업 특례보증 ▲금리상승기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협약보증도 신설한다. 공급망 피해기업 특례보증은 2년간 1조3000억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며, 신보와 금융기관의 협약보증으로 운영되는 금융비용 경감 협약보증은 기업은행과 2000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

채권시장 안정화 대책도 추진한다. 먼저 신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인 '채권시장안정화회사보증'을 도입한다. 신보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견기업, 건설사 등 금융지원 취약분야에 2조5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보는 P-CBO의 해외발행을 추진해 투자처를 다변화하고 보증 이용기업의 금리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세부 추진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중소기업 금융지원 세부 추진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보증기관(신보·기보·지신보)의 신규보증 보증료율도 0.2%p 인하한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신보 보증과 지방자치단체 이차보전(1~3%포인트)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2021년 1월 이후 설립된 창업초기기업은 우대보증으로 최대 1.5%포인트 낮은 금리 상품을 각각 이용할 수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한 기업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인하 폭은 대기업이 0.3%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이 0.7%포인트이다.

아울러 납품단가연동제 확산을 위해 제도 도입 기업에는 금리를 감면(대기업 최대0.3%p·중소·중견기업 최대0.7%p)한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원재료 가격 상승 또는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p 이상 금리감면 등 우대조건으로 이용가능하다.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기업의 결제 부담과 수출기업 비용부담 경감도 지원한다.

혁신기업 성장 지원에는 52조3000억원이 공급된다. 10대 초격차 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혁신산업 분야에 있거나 연구·개발(R&D)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연 3.2~3.7%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의 보증한도는 최대 150억원까지 확대되고 5년간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1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가 장기 투자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취약기업 재기지원에는 8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신속금융제도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은행권·신보·기보)에 채무가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어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대부분 프로그램을 1월 중 출시해 지원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라며 “경영위기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해 은행별 사업 재편, 자체 구조조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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