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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Radar]농식품펀드 이관 선결조건은 '관련 법 개정'농식품 기본법 펀드 운용 주체 '농금원' 명시…농식품투자조합법도 개정 필요

김진현 기자공개 2022-12-23 08:09:54

이 기사는 2022년 12월 14일 15:13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운용 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를 한국벤처투자로 이관하기 위해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금원을 사실상 농식품펀드 관리 기관으로 인정하는 법 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고치지 않으면 펀드 이관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정부가 2004년 '농업정책자금관리단'으로 처음 설립했다. 농업인에게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운용, 관리, 감독하기 위해 해당 기관을 만들었다. 이후 융자, 보조금 등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 농림수산식품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관리전문기관으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지정했다.

재단법인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2015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전환됐다. 특수재단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 농식품 기본법을 통해 업무 범위와 역할 등을 명시했다.


농식품 기관법에 따르면 농금원은 농업 정책자금 운용 관리와 감독업무 외에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운용 관리,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및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 등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또 2010년부터 시작된 농식품 모태펀드의 투자관리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됐다.

농금원은 현재 농업재해보험관리, 농임수산정책 자금 관리와 함께 농수산 모태펀드 관리를 주요 사업으로 펼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농금원이 관리 중인 농식품 펀드를 한국벤처투자로 옮기기 위해선 먼저 농금원의 고유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 개정을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 펀드의 관리 기관이 농금원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이를 한국벤처투자가 관리하게 되면 업무 범위를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다만 농업 분야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에도 투자전문관기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농림수산식품관련해 융자, 회계, 자금관리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벤처투자가 펀드를 이관 받기 위해선 적어도 5년간 관련 조직을 구축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해당 법률도 개정을 통해 고칠 수 있겠으나 이 역시 적잖은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계획대로 2년 뒤인 2025년 농식품펀드를 한국벤처투자로 이관하려고 한다면 그 사이 법률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농식품 모태펀드를 한국벤처투자로 이관하자는 목소리는 2010년대부터 꾸준히 나왔지만 해당 근거 법령이 제정된 시점부터 번번히 논의가 표류된 이유다. 한국벤처투자를 산하 기관으로 둔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이러한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단독으로 펀드 이관 문제에 드라이브를 걸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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