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브이씨 주식 대거 매수…매입 직후 M&A 이슈 발생

국내 벤처캐피털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이하 컴퍼니케이)가 골프 거리 측정기 '보이스캐디' 개발사로 알려진 코스닥 상장사 브이씨의 보통주를 대거 매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컴퍼니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자신들이 운용을 맡고 있는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 브이씨의 보통주를 장내 매수했다. 


컴퍼니케이는 세가지 펀드의 재원을 활용해 43억원 규모의 브이씨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번 투자에는 ▲CKP-KIS 2019 투자조합 ▲CKP-KIS 2020 투자조합 ▲스마트코리아컴퍼니케이언택트펀드 등 투자조합이 활용됐다. CKP-KIS 2019 투자조합과 CKP-KIS 2020 투자조합은 한국투자증권이 최다출자자(앵커 출자자)인 신탁 펀드다. 스마트코리아컴퍼니케이언택트펀드는 변준영 컴퍼니케이 부사장이 대표 펀드 매니저(대펀)을 맡고 있으며, 한국모태펀드가 앵커 출자자다.


컴퍼니케이가 운용하는 펀드가 브이씨에 투자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브이씨는 올해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 컴퍼니케이는 이미 상장 전에 ▲컴퍼니케이 유망서비스펀드 ▲CKP-KIS 2019 투자조합 ▲CKP-KIS 2020 투자조합을 통해 투자금을 집행했다.


벤처캐피털은 피투자기업의 상장 전후를 즈음 해 투자금 회수(엑시트)를 모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컴퍼니케이는 상장 후에도 브이씨 지분을 좀처럼 매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장 이듬달부터 브이씨 보통주를 매집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컴퍼니케이 산하 펀드가 사 모은 브이씨 주식을 더하면 전체 지분의 12.85%에 해당한다. 김준오 브이씨 대표이사에 이어 2대 주주에 해당하는 규모로 볼 수 있다.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을 이용한 상장사 보통주 투자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촉법)에 따르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 금액 20% 한도 내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벤처캐피털 업계에서는 컴퍼니케이의 투자 방법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은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나온다. 정부 및 관련기관이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투자재원을 공급하는 셈이다. 구주 거래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은 자칫 벤처캐피탈 산업 육성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한 벤처캐피털 심사역은 "유명세 있는 벤처캐피털이 상장사 보통주를 장내 매수하는 건 투자 일을 하면서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컴퍼니케이의 투자 시점도 공교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컴퍼니케이 산하 펀드들이 한창 브이씨 주식을 사들이고 있던 지난 6월, 한 언론사에서 브이씨가 퍼터 그립 글로벌 1등 회사인 슈퍼스트로크를 인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브이씨가 슈퍼스트로크를 인수하면 골프 관련 사업의 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맴돌았다. 그리고 얼마 전인 지난 13일 브이씨는 다올프라이빗에쿼티(다올PE)가 슈퍼스트로크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테크닉골프홀딩스에 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브이씨가 밝힌 테크닉골프홀딩스 지분 취득 목적은 사업다각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및 해외 유통망 확대, 즉 인수·합병(M&A)을 염두에 둔 전략적 투자(SI)로 해석된다.


본지는 이번 투자 배경에 대해 묻기 위해 컴퍼니케이 측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