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엔젤투자매칭펀드의 투자금액 상향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초기 벤처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현행 6억원 이내인 엔젤투자매칭펀드의 투자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인 한국벤처투자지원센터가 운영한다.

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가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한국벤처투자지원센터가 엔젤투자펀드 운영지침에 따라 실사과정을 거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엔젤투자는 스타트업 기업의 주요 자금 공급원으로 기업 성장 컨설팅을 제공해 초기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입법조사처는 초기벤처 투자금액이 커지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엔젤투자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엔젤투자지원센터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영규정' 및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영지침'을 공개하여 투자자의 편의를 돕고 엔젤투자 활성화를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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