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필요시 대통령주재회의 상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이른바 '금융의 BTS'를 만들기 위해 금산분리·전업주의 등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금융위는 19일 금융규제 혁신의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켰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협회장·연구기관장을 비롯해 17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디지털 전환 촉진과 혁신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선진화, 감독행정 개선 등 4대 분야의 9개 주요·36개 세부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산분리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 은행법상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에 대해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해 애로사항이 있었다. UI·UX 디자인 회사나 부동산 등 업체를 인수하고자 하더라도 어려웠던 것이다.
 

 

 

 


출자제한 완화는 은행뿐 아니라 전 업권의 건의사항에도 포함됐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의 상조서비스 진출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고, 금융투자협회는 금산법상 금융기관의 P2P업체에 대한 출자를 전면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업무위탁과 실명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자원과 디지털 신기술의 활용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간 신용평가 업무, 부동산담보평가 업무 등은 본질적 업무 위탁 금지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고 있었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와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규제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지주가 계열사 통합 애플리케이션에서 고객맞춤형으로 카드, 보험, 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고객정보의 계열사간 공유 등이 대표적인 현재 애로사항이다.

핀테크산업협회에서는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을 재논의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디지털 금융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데이터와 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퇴직연금과 ISA 등 일부 금융상품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가상자산과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규율체계 정비도 있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탁제도 개선과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이번 안건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로 인한 투자자 불편이 없도록 자본시장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회계·감사·상장 유지 등에 있어서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와 감독·제재·검사 관행도 개선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목적을 '금융업법 위반 여부 확인'으로 한정하고, 검사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별·구체적인 방식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권한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금융 영토 확대를 위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애로사항도 살피고,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금융산업분과·디지털혁신분과·현장소통분과 등 3개 작업분과를 통해 세부과제를 발굴·검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소통분과 내 현장소통반은 업권별로 주1회 현장점검을 통해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체계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네거티브 규제확대와 규제비용 감축제 등을 추진하는 한편, 부처 협업과제 등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와, 핵심과제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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