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벤처/혁신기업 자금조달·투자자에겐 분산 기회, 두 마리 토끼 잡나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벤처/혁신기업 등의 비상장 성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펀드, 즉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 의결을 거치고, 올 하반기 중 유관기관과 시장참여자 협의를 거쳐 하위법규개정안 등의 세부 도입방안이 마련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 기업성장펀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가운데,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활용해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기구"라고 밝혔다.

이는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의 표현처럼 “인내하는 모험자본” 조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5년 이상 중도환매를 제한하는 폐쇄형 구조로 설정한다. 또한 추후 시행령에서 최소 모집가액을 규정해 유효한 규모의 자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장기간 환매금지에 따른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어려움을 고려해 90일 내 거래소 상장이 의무화된다. 존속기간 중 자금회수를 원한다면, 거래소에서 증권을 매매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이다.

공모펀드와 마찬가지로 정기·수시공시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고, 시딩투자 의무화, 공시범위 확대 등의 보호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전에도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구는 존재했다. 하지만 투자기구마다 한계도 명확했다. 정책금융이나 벤처캐피탈(VC)의 경우엔 모태펀드 등의 재정 지원을 받거나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모펀드는 수시 환매가 전제되므로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경영권 참여 등 모험자본 성격이 강한 기관전용사모펀드, 즉 구 PEF에는 일반투자자 참여가 금지돼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런 투자기구엔 모두 일정기간 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많아 일반투자자의 입장에선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최근 '자이낸스'의 부상 등과 맞물려 일반투자자들의 비상장기업 투자가 큰 관심이 되고 있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20대 이용자 비율이 지난해 5월 19%에서 올해 1월 22%로 늘었다. 이는 '블록체인' 전문기업으로서 인지도가 높아졌고, 직관적인 UI/UX 등이 각광받으며 Z세대 이용자 유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학개미'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새로운 투자처에 관심이 많은 MZ세대 투자자들은 장외주식 ETF와 같은 상품에 관심이 많은 만큼, 상품이 등장한다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존 증권사들은 비상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확충하며, 리포트 발간에 나서는 등 경쟁에 나섰다.

DB금융투자는 지난 2019년부터 '투자의 시대 비상장'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으며, NH투자증권도 지난 3월부터 '비상장회담' 시리즈를, 한국투자증권도 'V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리서치조직을 재정비해 '비상장·벤처팀'을 신설하고 '유니콘을 찾아서'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KB증권도 지난해 '신성장기업솔루션팀'을 신설하고 비상장 기업 조사분석 업무를 강화했다. 작년 11월부터는 '케비어(케이비 비상장 어벤져스)'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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