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IMM 프라이빗에쿼티(PE)가 에이블씨엔씨로부터 배당을 수령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용이 제한된 단기금융자산을 '최대주주 배당목적'으로 변경해, 배당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를 짠 까닭이다.
IMM PE가 에이블씨엔씨를 인수한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했다. 통상 PE는 회사 인수 후 3~5년 내 매각해 차익을 내고 이를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하지만 에이블씨엔씨의 지분 가치가 크게 주저 앉으면서 IMM PE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IMM PE는 에이블씨엔씨 인수부터 지금까지 4000억원의 넘는 금액을 투자했지만, 에이블씨엔씨의 시가총액은 22일 종가기준 1476억원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IMM PE 역시 에이블씨엔씨에 대한 엑시트 대신 배당금 수령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작년만 해도 127억원 규모의 단기금융자산의 사용 목적이 '최대주주 리프앤바인 대출연계 사용제한 예비비'였으나, 올 1분기 '최대주주 리프앤바인 배당목적'으로 변경됐다. 이를 고려하면 에이블씨엔씨의 금융자산을 현금화해서 IMM PE에게 배당금을 챙겨주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리프앤바인는 IMM PE가 에이블씨앤씨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문제는 배당의 경우 이익잉여금이 쌓여야 가능한데, 에이블씨엔씨는 결손금만 462억원에 달했다는 점이다. 에이블씨엔씨가 인수 후 4년간(2018~2021년) 누적 순손실 1794억원을 기록할 만큼 실적이 바닥을 쳤기 때문이다.
에이블씨엔씨 입장에선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결손금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상법상 자본잉여금을 결손을 보전하거나 자본금에 적립하는 것 외에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면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의 1.5배 이내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까닭이다. 리프앤바인의 에이블씨엔씨 보유 지분율이 60%를 넘는 만큼 주주총회를 통해 200억원여의 이익잉여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단기금융자산을 최대주주의 배당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대주주 외 주주들의 동의가 있거나, 해당 최대주주와 회사 간에 주식인수 계약서상 배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단기금융자산에 최대주주 배당금을 쌓아놓을 수 있다는 것. 리프앤바인이 에이블씨엔씨 주식을 취득할 때 해당 내용이 담긴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최대주주와 회사 간에 맺은 주식 인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배당금을 단기금융자산에 쌓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내용에 답변이 어렵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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