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일반 투자자도 비상장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앞두고 규제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유경하 DB금융투자 연구원은 "BDC를 활용한 벤처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VC)의 참여를 제약하는 물적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요건 등 인가요건에 대해 규제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벤처투자는 공공과 기관의 자금을 중심으로 불균형적으로 성장해 왔다.

시장 규모는 날마다 커지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각종 제약으로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 연구원은 "2021년 비상장기업 전체 투자 실적은 2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금의 원천이 모태펀드, 공공금융, 연기금 등 공공자금과 일부 기관투자자에 편중돼 자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성장과 투자자 비중
출처: DB금융투자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를 막는 가장 큰 제약은 투자 규모와 환금성이다.

벤처펀드는 출자자 수 49인 제한 규제를 받는다. 이에 투자 라운드 규모가 큰 벤처기업은 인당 출자액 규모가 커져 기관투자자가 중심이 되고, 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은 위험도가 크고 투자금 회수에 긴 시간이 걸려 일반투자자가 참여하기 쉽지 않다.

유 연구원은 "증권사, VC 등이 운용하는 공모 형태의 BDC로 간접투자를 하면 위 문제 상당수를 해소할 수 있다"라며 "일반투자자 접근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고 분산투자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으며, 거래소를 통한 유동성 확보도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BDC 활성화를 위해선 관련 규제를 적절한 강도로 조절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정보의 비대칭성, 공정가치 산출의 어려움 등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VC 등 전문가 참여를 더 쉽게 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그는 "해당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VC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물적요건(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증권 운용인력 보유) 등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게 난관이다"라며 "인가요건을 만족하는 대형 VC는 기존의 방법으로도 투자 모집이 어렵지 않아 BDC를 활용할 유인이 낮고, 중소형 VC는 물적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에 BDC 설립과 운용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가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VC 등이 자문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VC 참여를 위해 규제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의무투자대상이 되는 벤처·혁신기업의 범위, 여신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VC가 BDC를 통해 여신 기능을 수행 가능한지, 피투자기업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공시범위 등 세부 논의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사전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nkhwa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3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