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자격 요건 신설…중기부 고시 개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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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투자조합 운영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신설한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개인 투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운영자에 대한 기본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고, 교육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고시 개정 배경은 최근 개인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조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 '제2 벤처붐'이 일면서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얻을 수 있어 개인투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하는 GP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장치는 없다.

개인투자조합 GP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다.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해 투자하고, 조합의 회계를 처리하는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때문에 GP가 전문성이 없을 경우 조합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중기부는 GP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GP 중 개인에 대해 3가지 유형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먼저 개인투자조합 GP로서 조합 자산 5년 이상 운용한 경력을 보유한 경우 전문성을 인정한다. 다음으로 벤처투자 촉진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력을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앞의 두 가지 요건이 없는 경우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성을 인정한다. GP교육은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매년 중기부 장관에게 운영계획서 승인을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또 한국엔젤투자협회의 '전문개인투자자 양성교육'이나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의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GP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조합 GP는 투자와 운영을 하는 만큼 최소한의 (전문)소양이 필요하다”면서 “투자 경력 보유 또는 교육을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투자 분야 운영자 요건과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