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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질주, 약정액 1년새 20조 늘어

박창영 기자
입력 : 
2022-05-23 17:28:43
수정 : 
2022-05-24 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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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부동산 등 투자 허용
기관 전용 펀드 규제 풀자
96조서 116조로 급증
전년보다 가파른 증가세
IMM 등도 전담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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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내 사모펀드(PEF) 약정액이 116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말 96조7000억원에서 1년 만에 20조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투자 범위 제한이 대부분 사라지면서 국내 사모펀드 규모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2021년 기관 전용 사모펀드 동향 및 시사점'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 약정액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약 116조1000억원이다. 금감원은 기존 운용 중인 펀드 금액에 신규 약정 펀드 금액을 더한 뒤 청산된 펀드 금액을 제외해서 매 분기 국내 사모펀드 약정액을 발표한다. 지난해 3월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은 이래(100조6794억원) 1년이 안 돼 116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투자자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출자를 약정한 후 실제 투자를 이행한 금액은 지난해 87조4000억원이다. 이행률은 75.3%로 전년도 72.6%에 비해 2.7%포인트 높아졌다. 금감원은 "2021년 중 사모펀드의 신설(318개), 해산(107개), 투자액(27조3000억원)이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신설-투자-회수-신설로 이어지는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모펀드 약정액의 가파른 증가세에는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가 출자자 범위를 기관에 한정한다면 기업 지분 인수 외에 대출, 부동산 등에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모펀드가 기업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사외이사를 반드시 파견하도록 한 '10%룰'도 폐지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연간 사모펀드 약정액 증가율은 약 20%로 전년 동기 14.7%에 비해 높았다.

법 개정에 맞춰 다수의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는 사모 크레디트(신용) 부문을 신설하고 대출, 소수지분 인수, 구조화 상품 투자를 전담하도록 했다.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서 다루지 않던 범위까지 투자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다. IMM 프라이빗에쿼티(PE)로 출발한 IMM홀딩스는 IMM크레딧솔루션(ICS)을 출범했다. ICS는 SK루브리컨츠 지분 40%를 1조1000억원에 인수하고, W컨셉에 1000억원을 출자하는 등 활발한 투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 스틱인베스트먼트, VIG파트너스, 글랜우드 PE, 케이스톤파트너스 등이 크레디트 부문을 새로 만들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크레디트 펀드를 포함한 비(非)경영참여형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지난해 9개 신설됐으며, 출자약정액은 3611억원에 이른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 기관투자자가 사모펀드에 출자하는 비중이 타국 투자자 대비 낮아서다.

베인앤드컴퍼니가 각 연기금 공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2020년 운용자산 중 PEF 출자 비중이 21.8%에 달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같은 해 운용자산 중 PEF 출자 비율이 4.3%로 5년 전 3.4%에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다만 금감원에서는 중소형 운용사의 생존 경쟁은 과거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출자약정액이 1조원 미만인 사모펀드 운용사는 2019~2021년 사이 353개 신설되며 13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중소형 운용사가 접수한 약정액은 91%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참여 가능한 출자자가 기관으로 명시되고, 일반 법인의 참여 범위는 좁아졌다"며 "그간 일반 법인의 출자를 통해 초기 투자를 진행하던 신규 운용사는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 정보기술(IT), 인프라 같은 특정 섹터를 특화하는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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