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2022 관광플러스팁스’ 참가기업 모집
최대 2년간 사업화 자금과 컨설팅, 투자유치 등 지원 
공사 강규상 팀장, “스마트관광 실현하는 시너지효과 확대해 나가겠다”
2022-05-18 16:15:38 , 수정 : 2022-05-18 16:30:40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관광공사는 기술기업의 관광산업 진출과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2022 관광플러스팁스’참가기업을 오는 6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사옥 


관광플러스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에 선정된 기업 중 관광산업과 연계 가능한 핵심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 관광플러스팁스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2년 간 ▷관광사업화 자금 총 4억 원 ▷사업 확장을 위한 관광-기술 분야 전문 컨설팅 ▷공사가 보유한 관광분야 네트워크·빅데이터·지식인프라 등을 활용한 실증화 지원 및 투자유치 기회를 얻는다.


사업 참가는 중기부 팁스에 선정된 창업기업이나 졸업기업 중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기업별 전담운영사와 팀을 이뤄 스마트관광 5대 요소(경험, 편의, 서비스, 모빌리티, 플랫폼)를 관광 분야와 접목한 사업 제안을 심사해 총 6개 팀을 선발한다. 그 밖에 공모와 신청에 관한 상세 사항은 공사의 누리집과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 중기부 팁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광플러스팁스는 2020년 처음 시작돼 그 동안 ICT·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7개 사를 발굴했고, 이 중 무브, 트래블월렛, 서큘러스 등의 기업들은 자사 기술을 관광산업에 활용, 새로운 사업 영역 확장과 함께 해외 진출도 준비 중이다. 



공사 강규상 관광기업육성팀장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 스마트관광을 실현하는 시너지효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2 관광플러스팁스 모집 개요

가. 모집규모 : 참여기업-전담운영사 6개팀
나. 모집기간 : 5.18(수) ~ 6.7(화) 16:00 / 약 3주간
다. 모집분야
  스마트관광 5대 요소*와 연계한 관광분야 사업화 제안
 100

라. 신청자격 : 참여기업과 전담운영사 모두 아래 자격을 충족하여야함 
  (참여기업)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➊ 중소벤처기업부 TIPS 선정기업(졸업기업의 경우, 성공판정 기업)
    * ‘프리팁스’와 ‘팁스 실패 판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 아님
   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의한 중소기업

  (전담운영사) 창업기업 발굴, 투자(재원 확보), 보육, 글로벌 진출 등 사업화 지원 역량을 갖춘 기업(또는 기관) 중 아래 요건 하나에 해당
   ➊ 중소벤처기업부 TIPS 운영사
   ➋ 관광분야 기업 투자 혹은 보육 경험을 보유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완료

  ● 전담운영사의 역할
  ㅇ (사업 신청단계)
    - 참여기업의 스마트관광 분야 관광사업화 과제 발굴 지원
    - 관광플러스팁스 사업신청서 작성 지원 (전담운영사 작성 부분 포함)
  ㅇ (사업 수행단계)
    - 참여기업의 관광사업화 과제수행을 위한 멘토링/컨설팅 및 투자유치/네트워킹 지원
    - 참여기업의 사업화자금 e나라도움 재교부 및 집행 관리
    - 참여기업의 과제 추진경과·성과 관리 및 최종보고서 공동 제출
    - 관광사업화 연계 실증화(PoC) 또는 오픈이노베이션 또는 전략투자 유치 중 최소 1회 발굴 및 참여기업 지원 (협력기관 활용 가능)
    - 기타 관광플러스팁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가 요청하는 사항
    ※ 1차년도 사업 종료 후 평가결과에 따라 2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마. 신청자격 제한
  모집마감일 기준으로 현재 중기부, 창업진흥원 및 기타 정부·공공기관 등의 ‘사업화자금 지원 사업*’과 동일사업(유사포함)에 대하여 중복지원 불가
   *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단, 창업지원사업 중 R&D 개발,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 한국관광공사 지원 사업 중복수혜자 및 관광플러스팁스 기수혜자
  [ 중복수혜 범위 ]
   ⦁(2022) 제13회 관광벤처사업(예비, 초기, 성장) 선정기업
   ⦁(2022)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선정기업
   ⦁(2022)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지원사업 선정기업 * 2021 후속지원 기업 포함
   ⦁(2022) 관광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선정기업 
 
 기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기 출시된 제품·서비스 등을 도용하여 사업아이템으로 신청한 자
  신청일 기준 휴업중인 기업
  공고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재직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예외조건 ] 
  ➀ 공모 접수 마감일(’22.6.07)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➁ 세금분납계획(체납처분유예신청)에 따라 성실 납부중인 자
 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 예외조건 ] 
  ➀ 공모 접수 마감일(’22.6.07)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➁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 아웃, 개인워크 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자
  ➂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에서 규정한 창업제외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되는 자
 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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