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대주주 JC파트너스' MG손보, 넥스트 스텝은

한현주 기자 입력 : 2022.05.06 07:33 ㅣ 수정 : 2022.05.06 07:33

재판부, 'MG손보‘ 회복 어려운 손해
금융당국,감독관 재파견으로 총력전
JC파트너스"MG손해보험 매각 절차 속도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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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 꼬리표를 잠시 뗏다. [사진=연합]

 

[뉴스투데이=한현주 기자]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 꼬리표를 잠시 뗏다.

 

법원이 금융위원회가 내린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다. 관건은 MG손해보험 정상화와 보험 소비자에 얼마나 득이 될 지다. 

 

금융당국은 빼앗긴 공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즉시 항고 절차에 돌입, 감독관을 재파견 할 예정이다.

 

여하튼 이번 법원 결정으로 MG손보의 경영권이 대주주인 JC파트너스애개 돌아오게된 만큼  JC파트너스는 경영정상화 실행에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금융위가 MG손보에 내린 경영개선명령·부실금융기관 결정·임원 업무집행정지와 관리인 선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JC파트너스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 재판부, 'MG손보‘ 회복 어려운 손해

 

재판부는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이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금융위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 신규 보험계약 유치의 제약, 자금 유입의 기회 상실, 회사 가치의 하락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주주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이유로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이 정지된 건 이례적으로 향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같은 손해는 그 범위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감독관 재파견으로 총력전

 

금융위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국가소송의 경우 법무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법무부에 항고 관련 논의를 위한 신청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졋다.

 

금융위는 금감원 3명의 신분을 감독관으로 전환해 재파견하고 MG손보의 향후 경영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재판부의 판단으로 금융당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JC파트너스의 경영권이 회복된 만큼 감독관 파견의 의미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JC파트너스"MG손해보험 매각 절차 속도낼 계획"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2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고, 자본확충이 지연되는 점도 고려했다.

 

JC파트너스 측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금융위의 계산은 자산에 해당하는 만기보유증권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평가해 금리 상승에 따라 가치가 하락한 결과"라며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부채 역시 시가 평가해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RBC비율은 하락한다. 보유 채권의 평가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올해 자산 건전성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하지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부채도 시가로 평가돼 규모가 크게 축소되는 만큼 최소한 올해 말까지 기존 RBC비율에 따른 적기시정 조치를 유예하는 등 당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해왔다.

 

JC파트너스 측은 “MG손보 자본 잠식은 만기보유증권(채권)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 평가해 얻어진 결과로 IFRS17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순자산이 플러스로 돌아선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상승시기에 다른 보험사도  RBC비율이 법적 기준(100%) 아래로  다 같이 떨어지니깐 연말까지는 판단을 보류해 달라는 전략 같다"면서 " 금융당국의 적기시정 조치를 무력화한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JC파트너스 측은  MG손보 경영 개선을 위한 증자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각 작업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 매각 절차는 이미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다.

 

앞서 우리은행과 애큐온캐피탈 등 MG손보 채권단은 예비 매각 절차에 착수해 국내외 4개 이상의 운용사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받았다.

 

현재까지 글랜우드PE, SKS크레딧, 파인트리자산운용, 뱅커스트릿PE 등 대형 운용사가 예비 매각 주관사인 삼일PwC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도 LOI 제출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는 MG손보 인수가를 5000억원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포함한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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