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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터뷰] 나석진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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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터뷰] 나석진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문 대표

“유동성 회수되고 실적 장세 오면, 펀드에 기회 생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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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석진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문 대표가 올해 국내 펀드 및 자산운영 시장 전망에 대해 밝히고 있다. 윤원규기자

국내 펀드 시장 규모는 1천조원이 넘는다. 펀드 투자는 직접 투자와 달리 운용 수수료 등이 발생하지만 전문가들이 돈을 굴려준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자산운용부문은 펀드 제도 선진화를 위한 업무를 하면서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지원업무도 함께한다. 나석진 금투협 자산운용부문 대표(56)는 지난해 3월 취임한 후, 펀드 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나석진 대표로부터 시장 동향, 제도 개선, 투자 수칙 등을 들어봤다.

■올해 펀드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최근 증권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자본시장 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높은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이슈, 미국 금리인상발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등으로 올 한해 시장여건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시장이 어려우면 전반적으로 펀드 산업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이런 시장에서 펀드의 강점이 드러난다. 코로나19 이후 지난 2년은 유동성 장세로 다른 때에 비해 투자자의 선택이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앞으로 유동성이 회수되고 기업의 실적이 주도하는 실적 장세로 전환되면 전문가의 시대, 펀드의 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간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무척 높았고 장기간의 저금리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자본시장을 떠나기는 어렵다고 본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개별종목의 우열을 가려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투자자들이 직접 이러한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자연히 증가하며 펀드에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본다.

■최근 자산운용시장에서 이슈는?

지난해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 IPS(적립금운용계획서) 의무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제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이 제도들은 퇴직연금시장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의 도입취지는 그동안 근로자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방치됐던 퇴직금이 관리돼 부가소득을 창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자산운용업계는 시행령 등이 확정·발표되면 자산시장에서 역할을 키울 방법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업계에서도 현안이다. 부동산펀드 등을 운용하는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매우 큰 경영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으며, 투자활동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한다. 하지만 모호하고 추상적인 부분은 제도개선이든 관계당국의 해석을 통해서든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공모펀드 활성화방안으로 성과연동보수, 외화MMF(머니마켓펀드)도입, 환매금지형펀드에 대한 기간매수 요건 마련 등이 나왔다. 현재 과제별로 제도개선이 추진중이며 이러한 제도개선이 빠르게 마무리되면 공모펀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ETF(상장지수펀드)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작년 70조원을 넘어섰고, 앞으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ETF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

■자산운용시장에서 개선할 제도는?

우리나라 펀드 관련 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금융투자소득세제 도입으로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외 펀드 간, 공·사모펀드 간 차별이슈 등이 존재한다. 2019년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실시된 전수조사결과 대부분 사모운용사들이 건전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5천만원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많은 투자자에게 주목 받는 해외주식형펀드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같은 세제 불평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투자의사결정에 왜곡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공·사모 간, 그리고 국내외 펀드 간 차별적 세제의 해소가 필요하다.

■자산운용부문의 올해 업무 계획은?

작년 한 해 펀드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있었고, 최근에도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우선 헤지펀드와 PEF의 운용규제를 일원화한 사모펀드 일원화법, 2019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후속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있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중대재해처벌법, 디폴트옵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등이 있었다. 그리고 BDC(기업성장투자기구)제도 도입,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개정논의 등 펀드를 둘러싼 제도변화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이러한 제도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업계에 안착되도록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대응해 가고 있다. 또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새로운 제도들이 자산운용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되도록 업계와 긴밀히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있다.

■펀드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할 일은?

금융당국의 정책적 배려와 함께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업계 스스로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고객과의 이해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항상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은?

펀드산업은 고령화·저금리 시대에 실물경제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담당한다. 동시에 투자자들에게는 다양한 수익 창출기회를 주고,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펀드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는 데 꼭 필요하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불공정행위, 투자자 기만행위를 엄격히 다루는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아울러 펀드산업이 창의성과 역동성 있는 시장으로 성장하고 이곳을 통해 투자자들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부탁한다.

■일반 투자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자본시장 종사자라면 누구나 투자자 보호, 투자자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점은 명심하고 있다. 투자자라면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투자하려는 상품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만 믿는 투자는 결국 문제가 되곤 한다. 요즘엔 투자 공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다. 우리 협회도 투자자들의 금융상품 이해도를 높이고자 ‘알투플러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자신의 금융지식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갈 수 있도록 동영상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투자자금의 성격, 투자하려는 상품의 특성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공부한 후 투자를 결정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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