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스타트업은 투자자에 대해 기본적인 것조차 모를 때가 많아, 투자 유치 과정에 어설프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기도 한다. 투자자는 매일 스타트업을 만나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반면에, 스타트업은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한 기본 사항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그렇다면 먼저 투자자는 어떻게 나뉠까.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행한 '스타트업 투자유치 전략' 리포트에 따르면 투자자는 투자 규모와 유형, 관할 기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국내 주요 투자자 유형은 개인 엔젤부터 일반 주식회사까지 존재한다.

사진='스타트업 투자유치 전략' 발췌
사진='스타트업 투자유치 전략' 발췌

개인엔젤은 조직이 아닌 한 명의 개인 자격으로 하는 엔젤투자다. 전문 개인투자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근 3년 이내 1억원 이상 엔젤투자 실적을 보유하는 등 적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개인이다.

투자형(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다. 엔젤 클럽(엔젤 네트워크)은 일종의 신디케이션 형태로 다수의 개인이 그룹으로 진행하는 엔젤투자이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소 자본금 1억 원 이상으로 적정요건을 충족시키는 법인이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 산학협력단‧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기업에 투자하여 지분 소유가 가능하도록 설립한 법인으로 주로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편이다.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 Private Equity Fund) 운용사(이하 창업-벤처 PEF 운용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경영참여형 PEF’가 경영권 인수 또는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투자만이 가능한 것과 달리, ‘창업-벤처 PEF’는 스타트업에 대한 소규모 지분 투자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소 자본금 20억 원 이상으로 적정요건을 충족시키는 법인을 말한다. 유한(책임)회사(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는 대다수의 국내 투자사가 주식회사 형태인 것에 비해, LLC는 해외와 유사한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투자사이다.

해외펀드 운용사는 국내에서 펀드가 결성되는 역내펀드(On-shore Fund)와 달리 해외에서 결성되는 펀드를 운용하는 법인이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최소 자본금 100억 원 이상으로 적정요건을 충족시키는 법인이다.

최근에는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캐피탈, 보험사 등의 일반 금융기관도 스타트업에 투자를 진행하기도 한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이하 경영참여 PEF 운용사)는 헤지펀드로도 운용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달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 이상의 지분 취득이나 이사 선임 등 경영지배 목적의 요건을 갖춘 투자만이 가능하다.

한국벤처투자(KVIC :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벤처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2005년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 등을 평가한 뒤, 은행을 통한 대출을 보증한다. 일반 법인은 일반 기업이 전략적으로 투자하거나 여유 자금을 운용해 이익을 얻고자 할 때 투자하는 형태이다.

이렇듯 다양한 투자자 유형별로 각각 관련된 법규에 근거해 필요한 자본금 규모나 기타 요건, 투자 분야에 대한 제약이나 세제 혜택 등의 규정상 차이가 있고, 투자 규모와 투자 단계가 조금씩 다르다.

도표 기준으로 위쪽의 투자자 유형은 초기 투자자일 가능성이 크고, 아래로 갈수록 중기나 후기 투자자일 가능성이 크다. 크게 엔젤, 소형 VC, 일반 VC, 일반 금융권, 공공기관 직접투자, 일반 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엔젤은 개인 엔젤, 전문개인투자자, 엔젤 클럽 같이 개인 혹은 그룹으로 엔젤 투자하거나,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그룹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소형 VC(Micro VC)’는 일반적인 VC에 비해 작은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는 VC를 의미한다. 크게 보면 창업기획자도 일종의 소형 VC로 분류할 수 있다. 기술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창업기획자가 투자에 있어 좀 더 유연한 투자자 유형이기에, 두 가지 라이선스를 동시에 가질 때도 많다.

창투사, LLC, 그리고 해외펀드 운용사는 모두 일반 VC로 분류할 수 있다. 신기사의 경우 모두가 일반 VC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상당수는 스타트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 주로 투자를 진행하는 일반 금융기관에 가깝기도 하다.

일반 금융기관의 경우 모험자본 성격이 약하기에, 스타트업이 주 투자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 VC와는 다르며 더욱 빠른 투자금 회수를 원하기도 한다. ‘사모펀드’로 불리기도 하는 경영참여 PEF 운용사는 주로 크게 성장한 스타트업이나 일반 기업에 한정하여 투자를 진행하는 편이다.

공공기관 직접 투자는 최근에는 한국모태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가 주 업무인 한국벤처투자와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출에 대한 보증이 주 업무인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도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를 일부 진행하고 있다.

일반 법인은 펀드 결성을 대체할 목적으로 일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반 VC와 크게 차이가 없는 편이다. 하지만 스타트업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 기업 경우, 일반 VC와는 의사 결정 과정에 차이가 있으며 VC가 먼저 투자를 결정하고 리드해야만 공동 투자를 진행할 때도 많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