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옥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옥

[데일리임팩트 이승균 기자]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정시 모집을 통해 6500억원을 출자한다. 선정 과정에서 ESG 투자 정책은 반영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사모펀드(PEF)에 5000억원, 벤처펀드 1500억원을 위탁운용사를 선정해 출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PEF는 1000억원이 축소, 벤처펀드는 동일한 금액을 유지했다. 공동투자펀드(6000억원)는 진행하지 않아 전체 금액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PEF는 총 5000억원 이내로 3개사 이내로 운용사를 선정한다. 위탁 운용 규모는 800~2500억원 범위 이내이며 5000억원을 초과하면 전 운용사 동일 비율로 조정한다.

벤처펀드는 4개사 이내로 선정하며 펀드별 300~600억원 이내 규모로 운영하며 1500억원 초과시 전 운용사 동일 비율로 조정한다.

투자대상은 각 분야별 허용된 투자기구의 근거 법령 상 투자대상이며, 투자자간 협의에 의해 계약(규약, 정관 등)상 투자범위 조정 가능하다.

기존 기금 위탁운용사 중 제안서 접수일 현재 투자금액(Invested Capital) 기준으로 기금 펀드 약정금액의 60% 이하 소진한 운용사는 지원이 제한된다.

기존 펀드 운용조직과는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본건 위탁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해외운용사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 분야 간 중복 지원 과 공동운용사(Co-GP) 제안은 금지된다.

지난해 선정된 PEF 위탁운용사는 케이스톤파트너스, 이엔에프프라이빗에퀴티 이음프라이빗에퀴티, 크레센도에퀴티파트너스다. 벤처펀드 운용사는 DSC인베스트먼트, SL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벤처투자, 스톤브릿지벤처스다.

한편, 이번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에서 책임투자 정책과 지침 수립 여부는 가점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주식과 채권 부문 위탁운용사 선정시 해당 정책 수립여부에 대해 올해 내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에 따르면 기금은 국내외 주식, 채권 외에도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영역에도 책임투자를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이 사모투자 분야에서 책임투자를 진행할 경우 실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기업 관여 투자 전략(Corporate Engatement)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해외 주요 연기금은 대체투자 영역도 ESG 투자를 집행한다"며"장기적으로 대체투자 영역으로 ESG 투자가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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