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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레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우크라 사태 대응에 초점(종합)

송고시간2022-03-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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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22일 인수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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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기자
박상돈기자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모태펀드 확대 관련 내용도 보고

윤석열, 소상공인 영업제한 피해 현장 방문
윤석열, 소상공인 영업제한 피해 현장 방문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8일 저녁 소상공인 영업제한 피해 현장인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을 찾아 자영업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2022.2.28 [국민의힘 선대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22일 인수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을 시작했다.

대상은 약 90만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2천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받는다.

또 오는 5월에는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 본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집행해온 소상공인 대상의 1·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선지급·본지급에 대한 현황과 함께 향후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손실보상 체계 변화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중소기업 간담회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중소기업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18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차기 정부에서도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도 보고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현지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물류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으며, 아예 수출 계약이 중단된 사례도 나오는 상황이다.

중기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대(對)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수출액이 10만달러 이상이면서 이들 3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368개를 대상으로 이달 3~14일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의 75.0%인 276개가 피해가 있다고 답했다.

중기부는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과 '중소기업 분야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또 전국의 중기부 지방청과 중기중앙회, 중진공 지역본부에 60개 피해접수센터를 마련해 피해 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산자중기위, 복수 의결권 공청회
산자중기위, 복수 의결권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학영 위원장 주재로 '복수(차등)의결권'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1.4.13 zjin@yna.co.kr

중기부는 이 밖에도 제2벤처붐의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모테펀드 확대 계획도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와 관련한 업계의 상황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공약에도 복수의결권 도입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벤처업계의 숙원인 복수의결권은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주무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지만,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사위가 의결을 보류해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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