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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란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것이다. 일반 투자자는 비상장기업 투자펀드를 한국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다. 투자자들은 증권·운용사가 운용하는 SPC 공모 단계부터 참여하거나 상장된 이후 장내에서 사고팔며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BDC가 도입되면 일반 투자자들도 혁신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갖게 된다. BDC의 주요 투자대상은 △비상장기업·코넥스 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기업 △벤처투자펀드 및 사모펀드(PEF) 지분 등이다.
운용주체는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VC)이며, 금융위가 인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투자자는 A 증권사가 B 업종 등에 주로 투자하는 BDC를 거래소에서 매수·매도할 수 있다. 증권사나 운용사의 트랙 레코드를 믿고 간접 투자하는 펀드라고 이해하면 된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달 법제처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 통과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입법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다만 BDC 투자는 비상장사 투자인 만큼 투자 위험이 높은 편이다. 금융위는 투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시 의무 등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시 의무 등 투자자 보호 장치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게 된다”며 “어느 정도 간격에 따라 어떤 회사에 투자하게 되는지를 투자자가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