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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래성장 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확대한다

등록 2022.02.23 12: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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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2022년 세정지원 프로그램' 본격 가동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1동 *재판매 및 DB 금지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1동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24일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과 미래성장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2년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올해 관세청은 2021년 지원 대상이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진·태풍 등 각종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더해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기업, 기술·경영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청년 새싹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들이 물품을 수입할때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담보 제공을 생략, 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30%이상인 중소·중견 기업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수입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를 확대 도입한다.

이와 함께 환급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세관이 직접 미환급정보를 제공해 주고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여부만 표시하면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지급해 줄 방침이다.

관세청은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신청기업에 한해 혜택이 부여되므로 기업들은 가까운 세관에 지원대상 여부 및 혜택에 대해 문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로 유동성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 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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