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사 CJ 창투사·신기사 보유 가능

지주회사 CJ가 창업투자회사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의 최대주주로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일반지주회사도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4일 투자(IB) 업계에 따르면 CJ는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는 현재 씨앤아이레저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캐피탈이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은 골프장 조성 및 부동산개발·투자 등의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기업이다. CJ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로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상 100%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타임와이즈인베스트는 당초 CJ가 출자해 설립했다. 당시 제일제당(현 CJ)은 드림디스커버리를 설립하는 데 180억원을 출자했다. 확보한 지분은 90%였다. 중점 육성사업인 문화콘텐츠에 투자하기 위한 조치였다. 나머지 10%의 지분은 이재현 CJ그룹회장의 몫이었다. 설립 초기 이재현 회장은 직접 서울 역삼동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만큼 이 회장이 벤처투자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다 2011년, CJ는 씨앤아이레저산업에 타임와이즈인베스트(당시 CJ창업투자) 지분 전량(지분율 90%)를 매각했다. CJ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라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매각 가격은 124억원이었다. 그때 씨앤아이레저산업의 주주구성은 이재현 회장(42.11%), 이선호 CJ제일제당 경영리더(37.89%), 이경후 CJ ENM 부사장(20%)였다. 오너 일가가 가진 회사로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넘겨 공정거래법의 통제를 벗어난 셈이다.


타임와이즈인베스트의 주주구성에 또다시 변화가 생긴 시점은 2017년이다. 이재현 회장이 타임와이즈인베스트 지분 10%를 동생인 이재환 대표에게 매각했다. 이재환 대표는 동시에 씨앤아이레저산업이 가진 지분도 일부 인수해 타임와이즈인베스트 지분 51%를 확보하게 된다. 자연스레 씨앤아이레저산업은 타임와이즈인베스트의 2대주주로 내려가게 된다.


이에 앞서 2016년 씨앤아이레저산업의 주주구성이 바뀌었다. 이재현 회장의 지분이 이선호 리더를 비롯해 이재환 대표의 자녀에게도 배분됐다. 주요 주주구성은 이선호 리더(51%), 이경후 부사장(24%), 정종환 CJ부사장(15%) 등이다. 정 부사장은 이경후 부사장의 남편이다.


하지만 이재환 대표는 횡령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9년 타임와이즈인베스트의 지분 51%를 다시 씨앤아이레저산업에 넘긴다. 당시 씨앤아이레저산업이 타임와이즈인베스트 지분을 인수한 주당 가격은 7430원이었다. 이번에 타임와이즈가 CJ에 매각된다면 10여년만에 다시 본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CJ그룹 홍보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인 CJ가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인수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는 차원"이라며 "인수 여부나 시기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