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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이 뭐길래… 사모펀드 투자받다가 경영권 빼앗겨

복수의결권이 뭐길래… 사모펀드 투자받다가 경영권 빼앗겨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2-02-12 08:00
업데이트 2022-02-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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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복수의결권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김기문(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복수의결권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1. 2015년 경기도 용인에 있던 반도체 검사장비업체 A사 창업주는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유명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았다. 이 사모펀드는 경영을 지도하고, 대기업과 연결해준다는 명분으로 사내 이사들에게 접근해 이들의 지분도 사들였다. 지분이 51%를 넘는 순간, 사모펀드는 창업주를 쫓아내고 회사를 차지했다.

#2. 2018년 경기도의 한 도금 전문 B사는 회사를 성장시키고자 창업투자사로부터 전환사채(CB) 형태로 수백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창투사는 이 벤처기업이 일종의 회사채인 전환사채를 상환하지 못하자 그대로 주식으로 전환했고, 지분율이 50%에 근접했다. 지분이 30% 남짓한 회사 대표는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단체들, 복수의결권 입법화 촉구
국내의 내실 있는 기업 창업주들이 애써 키운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기거나 그럴 위험에 처하자 ‘복수의결권 주식’의 조속한 입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율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 가운데 하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0일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사다리이자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한목소리로 냈다.

이들은 “복수의결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미국·영국·프랑스 등 17개국에서 이미 도입된 선진적 자본시장제도”라며 “혁신 기업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표출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과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복수의결권제 도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앞서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벤처나 스타트업은 자기자본이 적어 공장 증설과 같은 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창업주는 아차 하면 기업을 빼앗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 결국 혁신과 경영 의지가 사라져 이 기업은 결국 흐물흐물해진다”며 “소수 주주들의 피해 없이도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도, 알리바바도 나스닥에 상장한 이유는 복수의결권
2021년 3월 11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쿠팡의 김범석(왼쪽 세번째) 의장과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뉴욕 AP 연합뉴스
2021년 3월 11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쿠팡의 김범석(왼쪽 세번째) 의장과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뉴욕 AP 연합뉴스
글로벌 비즈니스 조사기관인 CB인사이트(Insights)의 2020년 12월 복수의결권 조사결과 미국 251개사, 중국 121개사, 인도 27개, 영국 24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복수의결권의 대표적 사례로 2004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의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보유한 주식 비중은 11.4%이지만 의결권은 51.1%에 이른다.

벤처창업 붐이 일어난 아시아에서 홍콩은 혁신적 기업에 대해 2018년 4월부터, 중국은 과학기술기업에 대해 2018년 9월부터 복수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공산당 국가인 중국이 복수의결권을 허용한 것은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2013년 홍콩에서 상장하려 했으나 복수의결권 구조 등으로 거부되자 다음해 뉴욕 나스닥으로 가버렸다. 이를 계기로 유망한 기업을 붙잡아두고자 홍콩과 중국에서 복수의결권 주식의 상장을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복수의결권 때문”이라며 “나스닥 상장 이후 김범석 의장이 보유한 주식 지분은 10.2%이지만 의결권은 76.7%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중시하는 미국이 복수의결권을 허용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며 “창업자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기업을 경영하면 기업가치가 극대화돼 궁극적으로 투자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복수의결권 1주당 의결권 10개, 최대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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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을 골자로 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이 2020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뒤인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대선 정국에 당분간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국회에 계류 중인 복수의결권의 주요 내용은 ▲창업주에 한정하며, 대규모 투자유치 때문에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 발행 ▲1주당 의결권은 10개 한도로 존속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가중 특별결의(총 주식 수의 4분의 3)로 주주의 동의를 거쳐 발행하되 ▲공시 대상 기업집단 편입 때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 ▲소수 주주 권리보호와 대주주 견제를 위해 감사 선임, 자본금 감소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1주 1의결권으로 제한 등이다.

물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면 벌금과 징역 등의 규정도 들어 있다.

이와 관련해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대규모 투자유치를 받는 창업자의 지분이 50%, 심지어 3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창업주 대다수는 투자를 일부만 받거나 포기하면서 더 크게 성장할 기회를 놓친다”며 “대다수 선진국이 시행하는 복수의결권이 속히 도입돼야 스타트업들이 경영권 우려 없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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