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룰 폐지, PEF 운용사 대출형펀드 조성‧운용 가능… 국내 사모대출 시장 확장 기대감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으로 논란이 됐던 사모펀드 제도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전면 개편돼 오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사모펀드(PEF) 운용사들 중 IMM PE, VIG파트너스, 글랜우드PE 등이 일찌감치 관련 투자를 위한 크레딧부문의 조직을 출범하는 등 투자 영역에서의 새로운 먹거리 확보를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사모펀드 분류가 기존에는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투자자 기준으로 바뀌어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된다. 사모펀드 투자 인원 제한도 49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다. 또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대출형 펀드 조성 및 운용이 허용된다. '10%룰'도 폐지되고, 경영참여 없이 소수지분을 인수하거나 대출, 부동산 투자 등을 할 수 있다.

일반 사모펀드엔 일반·전문 투자자가 투자에 참여할 수 있고, 일반 사모 운용사가 운용 주체가 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연기금, 금융회사, 특수법인 등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고 일반투자자는 돈을 넣을 수 없다. 업무집행사원(GP)이 펀드를 운용하게 된다.

기존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차입)는 일반·기관전용 모두 400%로 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지만, 운용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했다. 또 지분투자 의무도 폐지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은 폐지하고,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인 경우 1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를 도입했다.

기존의 경영참여형 PEF들은 투자회사의 지분 10% 이상에 투자하거나 임원을 파견해야 하는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대출·부동산 투자도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무한책임투자자(GP)로서 기관전용 PEF를 운용할 경우 차입·부동산 투자 등이 불가능했던 기존 PEF 운용규제를 유지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의 프라이빗에퀴티(PE)는 이번 개정된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차입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를 제외함으로써 예금자 및 보험 가입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지주가 증권 계열사 내 PE를 두거나 운용사 자격을 얻은 계열사가 PE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책은행이 은행 내에서 PE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 개정에 따른 수혜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과도한 포지티브식 규제라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직접 지분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 기존에 은행·증권·운용·보험·여전사업 등을 구분하는 인가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대부분 금융지주들이 운용사 자격을 지닌 PE를 갖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지분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제도 개편 후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환매금지형(폐쇄형) 펀드로 설립·설정하도록 했다. 또 펀드 운용위험에 관한 사항을 자산운용보고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의무도 포함하는 등 운용사 지침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PEF 운용사의 대출형 펀드 조성과 운용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모신용펀드(PCF·Private Credit Fund)나 사모대출펀드(PDF·Private Debt Fund) 등이 투자에 활용될 수 있게 되는 등 국내 사모대출 시장의 확장에 기대감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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