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M&A 깜짝 빅딜의 ‘명암’…알짜 확보 VS 대략 난감

한샘·남양유업 인수한 IMM PE·한앤코 명암
투자자 고르는 한샘, 남양유업은 법적공방
수의계약 형태가 빚어낸 두 갈래 길 주목
적극성은 '여전한 장점'…변수 대비는 과제
  • 등록 2021-09-13 오전 1:30:00

    수정 2021-09-13 오전 1:30:00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적극적인 인수 타진 끝에 ‘깜빡 빅딜’을 일궈냈던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와 IMM프라이빗 에쿼티(IMM PE)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두 회사 모두 경쟁자들보다 한 박자 빨리 남양유업(003920)한샘(009240)을 인수하며 ‘알짜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행보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샘의 경우 대기업들이 서로 투자하겠다며 열기를 보인 반면 남양유업은 예기치 못한 ‘오너의 변심’이라는 변수를 맞아서다.

업계에서는 프라이빗딜(수의계약) 형태가 빚어낼 수 있는 두 갈래의 전개 과정을 ‘타산지석’(他山之石·다른 이의 행동이나 결과를 도움이 되도록 발전 시키는 것) 삼으려는 움직임마저 포착되고 있다.

투자자 고르는 한샘, 법적공방 나선 남양유업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공개 매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새 주인이 가려지는 ‘깜짝 빅딜’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월 국내 1위 가구·인테리어 업체인 한샘을 인수한 IMM PE가 대표적이다.

한샘은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조창걸 명예회장이 보유한 지분 15.75%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7인 지분(약 30.21%)을 IMM PE에 매각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업계에서는 거래규모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약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매각은 IMM PE 측이 인수를 먼저 제안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시장 내 잠재 매물을 검토해오던 IMM PE는 한샘 측이 최근 지분 매각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창걸 회장 측에 지분 인수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자금 마련에도 탄력이 붙었다. 롯데쇼핑은 10일 IMM PE로부터 한샘 지분 인수를 위한 펀드 참여를 확정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 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해당 PEF에 2995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의하고 IMM PE에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롯데쇼핑 외에도 신세계백화점과 LX하우시스 등 복수의 유통 대기업 및 인테리어 기업들이 투자 참여 의사를 타진하면서 경쟁 구도를 보이기도 했다. 대기업들이 투자가 확정되기 앞서 서로 투자를 하겠다는 공시를 내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그만큼 한샘에 대한 투자 의지가 강했다는 의미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최근 달아오른 M&A 시장 분위기도 한몫 했지만 (IMM PE가) 먼저 나서 적극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데다 투자자 모집까지 열기가 이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알짜 확보 ‘장점’…변수에 철저한 대비 필요

같은 맥락에서 남양유업 인수라는 깜짝 빅딜을 일궈냈던 한앤코는 ‘법적 공방’이라는 예상치 못한 국면에 진입했다. 한앤코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앤코 측은 “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긴다는 우려가 크다”며 “운용사로서 마땅한 책무와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 모두 ‘극적 타결’을 바랬지만 소송 국면은 사실상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업계 평가다. 지난달 17일 홍 회장이 “매각을 결렬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다”는 주장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법률 자문으로 LKB앤파트너스를 선임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다. 한앤코 역시 이후 화우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소송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6월 한앤코가 남양유업 오너 일가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깜짝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때 업계 안팎에서는 ‘굉장한 알짜딜을 해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평가가 매도인 측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변심 내지는 계약 조정’이라는 국면 전환을 맞이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두 사례를 통해 수의계약 형태 장단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과감한 매물 선점에 따른 새로운 기회 부여가 장점이라면 예기치 못한 변수에 한층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수나 지분 투자 과정에서 향후 문제의 소지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세부 조항을 삽입한다거나 외부 노출에 리스크 논의까지 추가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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