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금융 활성화해 일자리 만든다”…지방은행 규제 완화 등 추진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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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프레스센터에서 일자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일자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금융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침을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뉴딜 벤처펀드 등 지역에서의 벤처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제20회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분야 대응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지역금융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방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일반 시중은행보다 완화된 경영실태평가, 리스크평가 방안을 적용한다. 지방은행은 돈을 빌린 사람들이 대부분 지역에 있어서 지역 경기변동에 민감하지만 파생상품거래 등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 때문에 지방은행에 대해선 같은 자기자본비율이라도 시중은행과 다른 등급을 부여한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지역의 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농협 등)의 경우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농협 등이 중앙회장 승인에 따라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해 자기자본 범위내 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출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과 연계해 추진된다.

지역의 저축은행에 대해선 인수합병(M&A)을 허용하고 지점 설치규제도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저축은행 간에 영업구역이 2개까지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하고 영업구역에 대한 의무 여신비율 등을 적용해 지역 자금공급 위축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도 인가에서 신고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는 인가에서 사전신고로 바꾸고 출장소 등 기타 경우는 인가에서 사후보고로 바꾸는 등의 방식이다.

금융위는 비수도권의 주력산업, 벤처투자, 혁신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주력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에 대해선 보증료율 차감, 보증비율 상향, 보증한도 우대 등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지역의 벤처투자와 관련해선 모태펀드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통해 올해 4개 권역, 최대 5000억 원의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지난해 부산에서 1호가 조성됐고 올 3월에서 충청에서 2호가 조성됐다. 엔젤투자의 경우도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엔젤투자허브 구축이 추진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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