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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땐 재벌세습 허용…권칠승, 공개토론 하자"

"재벌 세습에 악용돼 재벌왕국 허용하는 제도될 것"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1-02-17 16:04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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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것과 무관하다"라며 "이 제도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공개 토론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권 장관은 지난 16일 벤처기업고용동향 브리핑에서 쿠팡 상장관련 질문에 "복수의결권은 그 나라에 가장 맞는 방식을 취사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면서도 "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며,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주나 최고경영자(CEO)가 가진 주식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1주당 10개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국회 입법 절차를 앞두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기부는 최근 이슈화돼 있는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해 그 핵심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로, 해당 장관의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권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복수의결권 관련 내용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게 하는 발언들을 해왔고, 이번에도 그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라며 "복수의결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선뜻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벤처캐피털이 있을 리 없고, 또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가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복수의결권이 아니어도 재무적 투자자가 사적 투자 계약을 통해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에 충분히 합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경영권 희석 없이 투자를 받을 수 있어 벤처 육성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혹세무민"이라며 "더욱이 재벌대기업이 존재하는 한국적 특수상황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은 결국 재벌 세습에 악용돼 재벌왕국을 허용하는 제도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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