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화 의지…시민사회 반발

고영득 기자

중기부, 업무계획서 ‘강조’…쿠팡의 뉴욕증시 상장과 맞물려 논란 부각

정부가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하면서 복수의결권 논란이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창업 붐을 가속화하고,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벤처기업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받더라도 지분 희석을 우려하지 않고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복수의결권 도입 목적이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해 장기적으로 재벌세습의 제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섣부른 복수의결권 도입은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투자가의 벤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한다.

쿠팡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뉴욕 증시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자 복수의결권 논란은 더 뜨거워졌다. 쿠팡의 미국 상장 추진은 한국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쿠팡의 모회사인 미국 기업(쿠팡LLC)이 미국에 상장하는 것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16일 벤처기업 동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복수의결권이 있다고 해서 상장이 편하게 되고, 없다고 상장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쿠팡 사례를 국내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논거로 삼는 분위기를 경계하고 있다. 경실련은 전날 논평을 통해 “카카오나 네이버는 복수의결권 없이도 국내 상장에 성공했다.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벤처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편 권 장관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업체별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여러 사업체 중 1곳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상생협력기금도 1조원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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