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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공모화가 문제…기관 위해 규제 완화해야"

  • 송고 2021.02.16 16:22 | 수정 2021.02.16 16:22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 간담회

사모펀드 시장 위축 우려…일반 투자자와 순수 기관 분리해서 규제 적용해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병욱TV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병욱TV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사고는 사모 상품의 공모화 때문이지 사모펀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16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로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되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사모펀드는 모험자본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 만들때 유익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엔젤투자자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사모펀드는 대중에게 청약을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사모 제도 자체가 위험하다는건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용린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04년 도입된 국내 PEF 시장은 지금까지 제도 도입 취지에 부응하는 과정을 밟아왔다"며 "대기업 구조조정에서 회생기업 인수 등 산업기업 구조조정 주체로 자리매김 해왔고 선진 금융 방식인 인수 후 통합 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운용 규제가 남아있는 만큼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몬펀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11월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10% 지분보유 의무, 의결권 제한, 대출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법안소위를 기다리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는 개정안 통과를 더 지연시켰다.


현재 전문투자형 헤지펀드는 보유주식 중 10% 초과분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차입도 순재산의 40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또 경영참여형 PEF는 출자금 50% 이상을 2년 내에 주식에 투자해야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사모펀드는 투자자 구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강조됐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관 투자가 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당국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분 보유 의무·대출·차입 등 운용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진 JKL파트너스 파트너는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고의 핵심 원인은 사모펀드의 공모화"라며 "사모펀드 사태인데 피해자가 수천명이 될 수 있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투자 업자가 창구에서 상품을 권유하는 순간 공모펀드로 봐야 한다"며 "순수 기관 투자자만으로 구성된 사모펀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풀야할 것"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모펀드 제도를 선진국처럼 일원화하는 입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정부에서 바라보는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은 공모펀드 규제 회피, 참여자의 자율 견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라며 "2023년 말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대한 현장 검사를 마무리하고 운용사들도 셀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와 달리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사모펀드를 육성하다 보니 PEF와 헤지펀드가 이원화된 형태로 제도화 됐는데, 해외와 마찬가지로 일원화 해서 일반 투자자 사모펀드와 기관 사모펀드 나눠서 일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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