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이 벤처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칠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를 수행한 김상신 중기연 연구위원은 한국기업데이터(KED)의 1만4179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화 성향 점수매칭’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벤처기업 대주주 지분율이 30~50%인 구간에서 추가적인 지분율 1%포인트 상승이 벤처기업 연구개발 투자액을 최대 540만원(39%→40% 변화 시)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다수 국가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김상신 연구위원은 “중기부의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은 벤처기업이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입법목적과 더불어,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목적 또한 일정 부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