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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의 핵’ 사모펀드 신뢰회복 5가지 과제

사모펀드 부실 여파로 정치권과 검찰 요동
“적격일반투자자 요건 투자금액서 벗어나고
투자권유 규제, 모든 투자자에 적용 바람직”
무늬만 私募…대형사 판매 公募나 다름없어
스타트업 사모, 대형 판매채널 진입장벽 구축
부당·불법 금융사고 징벌적 배상의무 고려도

입력 2020-10-18 16:44 | 신문게재 2020-10-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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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모펀드 부실 불똥이 정치권과 검찰로 튀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부실을 막기 위한 로비 여부가 핵심이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거물이 거론되는가 하면 날마다 폭로와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더라도 고령화가 진전되고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여건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모험자본 공급이란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사모펀드 판매제도는 투자자 자격부터 투자 권유, 판매 채널까지 한국적 특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모펀드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우선 전문투자자는 아니지만 미국의 정보투자자처럼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한 적격일반투자자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다. 자금원천이나 재산상태, 전문지식과 관계없이 최소 투자액(1억원, 레버리지 200% 초과 시 3억원)만 충족되면 투자할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 판매제도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매니저와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이 큰 사모펀드는 사기와 부정에 노출될 위험이 공모펀드에 비해 현저히 높다”면서 “특히 정보 오인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의 대규모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전문투자자보다 적격일반투자자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개인투자자나 다름없는 적격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자금 모집을 가능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단순한 투자금액 기준이 아닌, 위험을 감수할 능력과 위험을 분석할 전문성을 사모펀드 적격일반투자자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투자권유규제 문제도 정비 대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규제를 적용하지만 전문투자자에게는 하지 않고, 적격투자자에게는 설명의무만 있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고개숙인 사모펀드 시장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권유규제를 적용하는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가 가면 우리나라 사모펀드 유형 중 혼합자산(헤지펀드)의 8월말 기준 판매 채널 비중은 증권 78%, 은행 12%, 기타 8%다. 제조와 판매가 명확히 분리되면서 대형 금융회사가 주된 채널이다. 특히 예금취급기관 비중도 높다.

2015년 이후 신생 사모전문운용회사들이 설정한 사모펀드들이 투자전략과 운영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입증도 없이 바로 대형 채널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결과다.

그러나 해외 사모펀드 생태계는 다르다. 스타트업 사모펀드들은 투자전략의 성과가 확인될 때까지 대형 채널로 가기 어렵다. 지인과 매니저의 자기자본 또는 프라임 브로커(헤지펀드가 요구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투자회사)가 소개하는 ‘제한된’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모태펀드(incubation fund)를 설정, 투자전략의 성과를 확인하며 노하우를 축적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사모(私募)가 아니다. 준(準)공모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진입장벽을 낮춘 만큼 시장원리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다시 높이기보다, 늘어나고 있는 부실·부적격 운용사의 퇴출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모펀드 운용사나 판매사의 부당·불법행위로 인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용사나 판매사에 강한 징벌적 배상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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