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 손질해야"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앞두고 이슈분석 보고서 내
요건 충족하면 2년간 자동 업무 연장
  • 등록 2020-08-12 오후 3:52:05

    수정 2020-08-12 오후 3:52:05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이하 중기특화증권사)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조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중기특화증권사들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평가방법을 도입”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2년간 계속해서 중기특화증권사 업무를 가능토록 배려하라”는 것이 골자다.

12일 금융투자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업무에 특화된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해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겠다”며 2016년부터 중기특화증권사 지정제를 운영 중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는 초대형IB로, 중소형 증권사는 중기특화증권사로 키우자는 ‘투트랙’ 구상에 따른 것이었다.

중기특화증권사로 지정받으면 성장금융 등 정책 펀드 운용사 및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발행 주관사 선정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증권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에도 금리, 기간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대신 코넥스 시장에서 지정자문인, 중소·벤처기업 기업공개(IPO), 비상장·코넥스 벤처기업 유상증자 지원, 비상장·코넥스 벤처기업 채권발행 지원, 중소·벤처기업 M&A 자문, 비상장·코넥스 벤처기업 증권 장외거래 중개, 중소·벤처기업 직접투자·출자, 중소·벤처기업 지원펀드 운용, 크라우드펀딩 중개 및 투자 업무를 해야 한다.

1기 중기특화증권사 모집에는 13개 증권사가 지원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 이 중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KB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이 2 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

하지만 장밋빛 기대는 이내 빛바래고 말았다.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증권사들이 중소기업 기업공개(IPO)까지 싹쓸이하는 IB 무대에서 설 자리를 찾기 어려운 탓이었다.

결국 금융위는 지난 2018년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등을 2기 중기특화증권사로 선정하면서 중소·벤처기업 대출액을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 또한 역부족을 드러냈다. 지난 2년간 2기 중기특화증권사 6곳의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IPO 주관 및 지정자문 실적은 총 31건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투자증권이 홀로 거둔 IPO 실적(35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3기 중기특화증권사는 미달 사태 우려도 제기됐다. 금융위가 지난 5월 3기 중기특화증권사로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등을 지정하면서 겨우 한숨을 돌렸다.

일각에서 ‘구색 맞추기’ ‘유명무실’ 등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금융위는 “벤처대출 업무 허용, 실적 평가 체계개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입법조사처 역시 “중기특화증권사가 일정 기간 두각을 보이거나 중기특화증권사가 특화 분야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해 평가 시 별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영은 입법조사관은 “2년마다 중기특화증권사를 재지정하는 할 경우 업무 연속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기특화증권사에는 다음 지정기간(2년)까지 자동 업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초기 단계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단발성 자금 지원보다는 기업 발굴에서 IPO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2회 이상 연속으로 중기특화증권사로 지정되고 정량적 업무실적의 최소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음 1회 자동지정이 가능하도록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이 밖에 사모펀드 감독, 의결권 자문사 규율, 공매도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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