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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연체율 '주의보'…"금융 안정 해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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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협회 45개 회원사 평균 8.43% 기록
일부 주담대 수요 P2P로 이동한 모습 엿보여
리스크 관리 안돼 예의주시 필요

P2P 대출 연체율 '주의보'…"금융 안정 해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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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개인 간 거래(P2P) 대출 연체율이 다시 8%를 넘어서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일부 대형 P2P업체의 연체율이 급등하며 전체 P2P 대출 연체율이 오른 것. P2P 시장 성장세가 가파른 가운데 연체율이 오르면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28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45개 회원사 평균 연체율은 8.43%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9.11%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였다가 상승 반전했다. 지난해 1월 6.79%였던 P2P 연체율은 8월 9.11%를 기록한 뒤 10월 8.08%, 11월 7.89%를 기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P2P 업체들이 높은 연체율 상태에서 영업을 중단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연체율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환을 제 때 못 받은 점도 연체율이 높아진 이유로 꼽혔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정 이자를 받는 사업 모델이다. 차입자의 대출 신청을 P2P 업체가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심사한 뒤 상품으로 공시하면 투자자들이 이 상품의 원리금 수취권(대출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이 모두 모이면 차입자에게 자금이 공급된다.


여기서 연체율은 미상환된 대출 잔액 중 연체 중인 대출의 잔여 원금의 비중을 뜻한다.


연간 연체율은 매년 급증 추세다. 국내에 P2P 대출 도입 초창기인 2016년 12월 연체율은 0.42%였으나 2017년 12월 3.95%, 2018년 12월 5.7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누적 대출액(협회 회원사 기준)도 4682억원에서 5조8674억원으로 12.5배 폭증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일부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P2P 대출로 이전한 모습도 엿보인다. 지난해 12.16 대출 규제 시행 전후인 11월(8044억원)과 12월(8624억원) 사이 개인의 부동산 담보 대출 증가액은 약 58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이 대출 월별 평균 증가액 440억원보다 100억원가량 많아졌다.


다만 업계는 부동산 대출의 대부분이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된다고 선을 긋는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 대출의 99%는 기존 고금리 대출을 P2P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라며 “P2P 대출이 규제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업체별로 거래 현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업법)이 통과되면서 오는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일반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 5000만원, 부동산 관련 상품 투자는 3000만원 한도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P2P금융업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P2P 업체의 동일 차입자에 대한 한도는 70억원으로 제한했다. 부동산 PF 대출로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등록 기준 P2P 업체 수는 239개, 대출 잔액은 2조3800억원으로 이중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66%에 달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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