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대법원 상고했지만 취하…펀드 청산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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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TB PE와 큐캐피탈은 소송전에 동부건설에 합의안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동부건설은 승소를 자신해 역으로 합의안 제시를 요구했고, 협상은 결렬됐다. 소송을 강행한 동부건설로서는 잘못된 판단으로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됐다는 평가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동부건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동부건설은 1, 2심 패소 이후 8일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기존 판결인 KTB PE-큐캐피탈이 운용사(GP)인 코에프씨케이티비큐씨피디벡스제일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부건설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고, 동부건설의 반소를 모두 기각하게 됐다.
앞서 펀드는 정관에 있는 ‘사원이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퇴사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부건설은 2015년 1월 7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됐다.
법원은 1심에서도 “퇴사조항이 출자의무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의 개시만을 당연퇴사 사유로 정해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퇴사조항이 채무자회생법 제33조의2나 입법목적 등에 반하거나, 공서양속이나 비례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TB PE-큐캐피탈 컨소시엄은 동부건설에 출자금 500억원 중 경비 50억원을 제외한 약 450억원을 지급한다. 동부익스프레스 매각으로 인한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동부건설은 이익금을 고려한 약 685억원 및 이자를 요구하며 2017년 8월 법원에 반소했다.
이에 따라 펀드 청산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연내 펀드 투자자(LP)에 대한 분배가 이뤄지고, 청산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 순내부수익률(IRR)은 약 10%대다.
펀드의 승소로 사모펀드(PEF)를 통한 기업 인수·합병(M&A) 및 투자시 정관 검토의 중요성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큐캐피탈은 2013년 11월 3600억원에 동부익스프레스 매각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가격 및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LP)들의 출자확약(LOC)를 받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 이후 KTB PE-큐캐피탈 컨소시엄은 동부익스프레스 가격을 3000억원으로 재제안을 해 인수했고, 2017년 2월 동원그룹에 4162억원에 매각해 2년 9개월여 만에 1000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다.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동부건설은 ‘키스톤에코프라임스타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소유로 한국토지신탁이 실질적 대주주다. 지난해 7월 키스톤PE는 GP 지분 및 권리를 에코프라임에 매각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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