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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 M&A 전담할 신기술금융사 ‘CG바이오사이언스’ 설립

손수경 / 기사승인 : 2019-11-12 15: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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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탈지노믹스와 밸뷰자산운용 관계자들이 CG바이오를 설립하기로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크리스탈지노믹스 제공)

크리스탈지노믹스는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기관투자사인 밸뷰자산운용(Bellevue Asset Management)과 전략적 협력 및 협업을 강화해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통해 글로벌 혁신 신약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이를 전담할 ‘CG BioSciences(신기술사업금융회사, 이하 CG바이오)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바이오 신기술 및 신약후보 확보에 나서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크리스탈은 이미 지난 7월 운용자산이 11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기관투자가인 밸뷰자산운용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밸뷰자산운용의 파트너인 클라우스 브레이너(Klaus Breiner)와 마틴 뮌헨바흐(Martin Münchbach)가 크리스탈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바 있다.

양사는 향후 미국, 유럽 등 다양한 지역의 선진기술 또는 혁신 신약후보를 보유한 연구소나 바이오사의 공동 인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밸뷰자산운용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 시장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및 검증시스템 등을 총 동원해 유망한 바이오를 발굴하고 양사가 공동으로 미국 나스닥 등 증권시장에 SPAC(기업인수 목적회사)을 설립해 밸뷰자산운용이 발굴한 바이오회사의 인수를 추진하며 크리스탈의 선진기술 및 신약후보 확보를 위해 함께 협력할 계획이다.

미국에 설립할 SPAC은 2000억원 규모로서 국내 및 미국의 기관투자자들 중심으로 공모를 할 계획이며 SPAC 운영 및 M&A 추진을 위해 크리스탈은 CG바이오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크리스탈은 지난해 자금조달을 통해 1320억원을 확보해 둔 상태이다.

이 자금을 자체 임상개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성장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최단기간에 최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CG바이오를 설립해 크리스탈의 인오가닉 성장(inorganic growth: 라이선스인, M&A 등을 통한 성장)을 본격화 하겠다는 전략이다.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재무적 투자자들과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등 자본시장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CG바이오는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뿐만아니라 국내의 다양한 혁신 신약후보 또는 신약발굴 기반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크리스탈의 CFO인 정인철 부사장은 “CG바이오는 크리스탈의 파이프라인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이를 위해서만 활용할 예정”이라며 “크리스탈은 이미 글로벌 협력을 위하여 미국, 유럽, 중국의 첨단 바이오기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지원하고 가속화하기 위하여 CG바이오는 필요시 국내외 PE들과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등 전략적 성장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CG바이오는 크리스탈의 21명의 박사를 포함한 글로벌 전문가 및 기관들과의 심의를 통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크리스탈 조중명 대표이사는 “크리스탈은 본연의 혁신 신약개발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CG바이오를 통해 혁신 신기술 및 신약후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라이선스인, JV, M&A 등 오픈 이노베이션의 외연을 넓혀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혁신 신약개발 전문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벤처캐피탈의 한 형태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로 설립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창업투자전문회사에 비해 자본금 요건은 높지만 (100억 : 20억), 창업투자전문회사는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 투자에 제한이 있는 반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양도차익세, 증권거래세 등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통해 획득한 투자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장점도 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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