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 "新외감법 적용 연기" 요구…금융당국 끝내 수용불가

'부의 영업 현금흐름' 사유로 2개사 직권지정
  • 등록 2019-10-21 오전 3:00:00

    수정 2019-10-21 오전 9:32:22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모험자본 공급에 첨병 역할을 해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에 한해 ‘신(新) 외부감사법’ 적용을 미뤄 달라는 벤처캐피털(VC) 업계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투사는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이 없는 경우 창업계획 자체를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해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회사다.

18일 VC 업계와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업무위탁)이 지난 14일 2020회계연도 감사인(회계법인) 직권 지정 결과를 사전통지한 총 635곳 중에 TS인베스트먼트(246690) DSC인베스트먼트(241520) 등 창투사 2곳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란히 2016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업체들이다.

TS인베는 2008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로 출발해 이듬해인 2009년 창투사로 전환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중소벤처 인수합병(M&A) 펀드를 결성, 운용하면서 전문성을 널리 인정받아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운용자산(AUM)은 5001억원을 기록했다. 2012년 설립된 DSC인베는 2013년 대한민국 벤처·창업박람회에서 벤처지원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올 6월 말 현재 AUM은 4192억원이다.

구체적인 직권 지정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결국 ‘부(마이너스)의 영업 현금흐름’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 지정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금감원이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부의 영업 현금흐름이 지정 사유로 추가됐다. 즉,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되니 더욱 깐깐한 감사를 받으란 주문이다.

직권 지정이란 주홍 글씨가 새겨지자 이들 업체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우선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벤처투자란 업무특성상 자금회수까지 적어도 3년 이상(4~5년) 시간이 소요된다. 한 VC 관계자는 “펀드결성, 투자 이후 회수시점까지 지속적인 추가 펀드결성과 추가 투자가 이뤄져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은 연속흑자를 기록하는데도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TS인베와 DSC인베도 연결기준 지난해 41억원과 51억원 순이익을 냈을뿐더러 3년 연속 순익 규모도 늘었다.

설립 근거법에 따른 형평성도 논란거리다. 창투사와 하는 일도 재무 상황도 유사한 신기술금융회사(이하 신기사)는 ‘금융회사’란 이유로 특례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창투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중소벤처기업부), 신기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금융위)을 따른다.

소관 부처 차이로 인해 규제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자 중기부가 금융위에 VC 업계 요구를 전달하면서 금융위가 직권 지정을 유보하리라는 기대가 커졌었다. 하지만 예외가 또 다른 예외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지정 대상 선정 직전에 문제 제기가 되면서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두 업체는 배정된 회계법인이 모두 최상위군에 속한 ‘빅4’라는 점에서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자유 선임에 비해 직권 지정의 경우 감사 보수가 높이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 데다 빅4 이름값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TS인베는 태성에서 삼일로, DSC인베는 신한에서 한영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에 하위군으로 재지정 요청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벤처캐피털협회, 중기부를 통해 의견 개진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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