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규진입 문턱 낮춘다..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유길연 기자 승인 2019.06.25 17:54 의견 0
앞으로 증권사 설립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자료=한국정경신문)

[한국정경신문=유길연 기자] 앞으로 증권사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1그룹 1증권사’를 폐지해 신규 증권사들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증권사 업무 확장에 따른 인가·심사 대상도 축소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회사가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위는 새로운 증권사의 진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1개 그룹에 대해서는 1개 증권사만 허용하는 ‘1그룹 1증권사’ 정책을 폐지한다. 기존 증권사가 추가로 증권사를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 

또 그동안 전문화, 특화 증권사에 한 해 허용해 온 증권업 신규 진입을 종합증권업까지 확대한다. 종합증권업은 특정 업무를 넘어 전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증권사의 원활한 업무 확대를 위해 까다로운 절차인 '인가' 대상은 축소하기로 했다. 처음 금융투자업에 진출 시에는 기존대로 인가를 받되 진입 후 동일 업종 안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가 할 때는 등록 절차만 밟도록 한다.

증권사 업무 확장 때 대주주 심사 대상도 축소된다. 기존 대주주에 대한 심사는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한다.

금융위는 대주주 본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금융관련 업무와는 관련성이 적은 제재를 받은 경우는 사회적 신용요건 상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원 조사·검사나 검찰의 수사 등으로 인가 심사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최대 심사중단기간'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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