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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이용 기업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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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금융투자업법 및 어려운 용어 쉽게 풀어쓴 민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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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민법에서 쓰이는 어려운 용어가 쉬운 말로 대체된다. 또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이용 기업 범위가 '창업후 7년 이내'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7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민법 개정안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민법 중 총칙 부분을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를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其他'(기타)는 '그 밖의'로, '窮迫'(궁박)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바뀌며 어려운 한자어인 '念慮'(염려)는 '우려'로, '催告'(최고)는 '촉구'로 바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이 의결되면서 온라인 소액투자중개 발행인 대상이 확대됐으며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에도 창업ㆍ벤처 PEF의 설립ㆍ운용을 허용했다.


정부는 이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저장능력 100t 이하 또는 시간당 처리 능력 480㎥ 이하인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ㆍ충전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가스기능사 외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확대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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