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는 현재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에서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방안이다. 다만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췄고 소액공모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제외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이들은 현재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이 금지됐지만 자금 조달 후에는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 사후경영자문을 허용토록 했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과 분석 능력을 갖춘 창투사는 지금까지 창업·벤처 PEF 설립이 불가능했다. 해당 PEF는 창업·벤처기업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투자·운용 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작년말 기준 35개가 운용 중이다. 개정안은 창투사도 창업·벤처 PEF 설립을 허용토록 해 선택폭을 넓혔다.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을 키우기 위해 신입 규제를 활성화한다. 현재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인력 등을 추가로 갖춰 등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경우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PEF 설립 시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자기자본(1억원), 임원자격, 사회적 신용 등 등록 요건도 없앴다.
미공개 정보 취득을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낮은 은행창구 펀드 판매직원 등은 개인이 거래한 상장증권 등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했다. 매분기 교부하던 펀드 자산운용보고서는 반기로 줄였다.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도 면제키로 했다.
펀드의 의무 등록 취소 사유에는 현재 재량 사항이던 국내·외 펀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하거나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를 포함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