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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도 이제 공정가치 평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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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도 이제 공정가치 평가 받을 수 있다

입력
2019.03.18 14:25
수정
2019.03.18 15:5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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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때 영업실적 없어도 원가로 추정가치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스타트업들도 공정가치를 평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이 영업실적이 없어 시장가격을 평가 받을 수 없는 비상장기업에 대해 원가를 공정가치 추정치로 인정해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회계심사방안’을 18일 내놨다. 앞서 12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 지침의 후속 조치다. 당시 금융위는 창업 초기 스타트업은 공정가치를 평가 받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데도 외부감사 과정에 이런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시행된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9)은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 또는 초기 혁신기업은 영업 실적이 없거나 유사한 사업 모델이 부족해 가치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 이런 탓에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회계정보에 기반한 기업 가치 정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에 금감원은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각종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판단 근거와 검토 내역을 공시해야 하고, 창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실적이나 관련 업종의 시장가격 등이 쌓여 투자자에게 제공할 정보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공정가치를 평가 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도 산업 특성상 초기 사업비나 연구개발(R&D)비 지출로 경영 실적을 내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경우 이를 충분히 고려해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한 재무제표에서 단순 오류 등 과실이 발견되면 수정 권고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면 경고ㆍ주의 등 계도 조치로 마무리 짓기로 했다. 종전엔 단순 과실에도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조치가 결정됐는데 이 단계를 없애 감독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다만 횡령ㆍ배임이나 불법 무자본 인수합병, 비정상 자금거래 등 위법 행위와 관련된 회계위반은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고의 분식에 대해선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차질 없이 회계감독업무에 적용돼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과 업무 프로세스 개편 등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업ㆍ감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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