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 외부감사 부담 줄이기 나서‥.회계 감독지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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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입력 2019-03-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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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 지분 공정가치 평가 예외 인정 가능토록

  • 상장법인 재감사 관련 상장관리제도 개선안 3월 마련

  • 디지털포렌식 남용 방지 가이드라인 연내 추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시행된 신(新) 외부감사법으로 가중된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회계 감독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에 나선다.

벤처캐피탈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정가치 평가에서 예외가 가능하도록 하고, 외부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재감사와 관련해 상장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최근 기업현장에서 외부감사가 과거에 비해 많이 까다로워졌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라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신 외감법 도입 등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과 감독기관의 업무방식이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과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우선 외부감사인의 자문 금지로 기업과 외부감사인과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돼, 어려움이 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자문 금지 규정은 기업이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처리를 맡기는 등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도 거절하는 등 기업들이 감사 불확실성으로 되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보유한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모두 시장가치가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도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 등은 가치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데도 외부감사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어려움은 정형화돼 있지 않은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며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비상장회사의 지분을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사들이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 상황도 부담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대출돼 해당 기업과 투자자들이 고통 받았다"며 "올해는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상장관리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회계기준과 법령의 구체적인 해석에 필요한 감독지침을 제공하고, 비상장 기업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해 국제회계기준 등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의 재감사에 관련해 상장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의 성공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현실에 파묻혀 회계개혁이라는 지향점을 놓치지 않도록 이상과 현실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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