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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변화 선제 대응…신생PE 인큐베이터 역할 주력" 채희석 법무법인 지평 PE팀 변호사

진현우 기자공개 2019-01-31 07:20:06

이 기사는 2019년 01월 30일 10: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제 사모투자펀드(PEF)를 빼고 M&A를 논할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사모펀드 통합개정안으로 PEF의 투자방법은 더욱 다채로워질 전망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신생 PE의 인큐베이터가 돼 이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습니다."

채희석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에서 사모펀드(Private Equity) 팀을 이끌고 있는 채희석 변호사는 사모펀드 통합개정안이 업계 불러일으킬 반향부터 화두로 제시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통합개정안의 골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막혀 있던 투자 운용섹터를 풀어주는 것이다.

채 변호사는 "그간 바이아웃(Buy-out)에 한정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부동산, 인프라·SOC, 사모대출펀드(PDF) 등 다양한 투자 운용섹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핵심"이라며 "현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들은 하우스 차원에서 운용풀이 넓어지는 만큼 반기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헤지펀드(Hedge Fund)'로 알려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나눠져 있다. 이는 2000년경 사모펀드를 일괄 도입하지 않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부터 순차적으로 들여오면서 자연스레 투자대상에 인위적 구분이 형성되면서 생긴 결과다.

시장 변화를 재빠르게 감지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들은 연초부터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채 변호사는 "산업은행PE와 유진PE는 작년 8월 인프라 투자목적의 블라인드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펀드레이징에 착수했다"며 "공동 운용사(co-GP)인 이들은 인프라펀드가 오랫동안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선제적으로 움직임을 보인 것"이라며 최근 인프라펀드가 PE업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시장 동향을 설명했다.

통합개정안 외에도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들은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 소송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게 채 변호사의 생각이다. 국내 PE 제도가 도입된 지도 어느덧 십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만큼 운용사(GP)와 투자자(LP) 간 손실 책임을 둘러싼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는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작년부터 운용사(GP)들을 상대로 검사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입법안 마련에 돌입했다. PE 업계 반발이 거셌지만, 금융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경우에 조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규정안이 마련됐다. 실제 작년에 PEF 운용사 네 곳을 대상으로 조사가 들어갔다.

채 변호사는 "지평 PE팀은 클라이언트들이 고민하고 있는 규제환경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운용사별 특성과 크기에 맞춘 법률자문 제공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라며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일수록 이를 인정해 주는 건 결국 다시 찾아주는 고객들"이라고 말했다.

지평 PE팀은 M&A팀과의 협업적 시너지 창출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M&A=PE'라는 공식이 일반화된 만큼, 지평 PE팀은 고객들의 법률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M&A팀과 전략적 파트너 관계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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