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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K BIZ&]변승규의 PEF&VC 법률가이드-펀드의 종류

김현철 기자
입력 : 
2018-12-14 10:10:56
수정 : 
2018-12-19 10: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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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승규 변호사입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조합 또는 회사를 흔히 펀드(fund)라고 하고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 펀드에 투자를 한 사람이나 법인을 유한책임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이라 합니다.

펀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계획하고 있는 투자 대상, 목적 및 특징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펀드를 결성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그 펀드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서 설립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결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펀드로는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3. 한국벤처투자조합(KVF), 4. 개인투자조합 및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있는데, 이들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운용하고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적용되는 법령, 관할기관, 투자 대상, 설립요건 및 기타 규제 등에는 모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들 펀드들의 주된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흔히 사모펀드 즉, PEF(Private Equity Fund)로 불리는 펀드로서 금융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을 받습니다. PEF의 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PEF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PEF는 경영권 인수 또는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투자만을 할 수 있었으나, 최근 신설된 창업벤처 PEF의 경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소수 지분 투자가 가능하므로, 이를 목적으로 창업벤처 PEF를 설립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PEF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이른바 벤처 캐피탈, 즉 VC(Venture Capital)로 불리는 펀드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 및 감독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도 VC의 일종에 해당하는 펀드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 및 감독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외국투자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대학, 산학협력단 및 액셀러레이터 등이 출자하여 설립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 및 감독을 받습니다. 엔젤 투자라 불리는 개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펀드 형태로서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하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금융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을 받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일종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비교적 낮게 설정(100억원)된 이후로 활발히 결성되고 있습니다.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 살펴본 펀드의 종류 및 특정들이 펀드 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결성하신 펀드가 크게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MK BIZ& 법률 전문 칼럼니스트 변승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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