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식재산권 금융 활성화 나서
입력 : 2018-12-14 00:00
수정 : 2018-12-13 13:17

내년 IP 담보대출 은행 확대 5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도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등 담보가 부족해 사업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던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지식재산권(IP) 금융 활성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11일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다.

IP 금융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과 같은 IP를 통해 이뤄지는 금융거래를 말한다. 주로 기업이 보유한 IP에 대해 가치·등급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증·대출·투자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우선 2019년부터 IP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일부 국책은행만이 취급하고 있는 IP 담보대출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산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증 비율을 기존 90~95%에서 95~100%로 높이고 대출금리를 기존 상품보다 약 0.5%포인트 할인해주는 IP 보증대출상품도 신규로 출시한다.

IP 담보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IP 대출금 회수전문기관도 신설된다. 회수전문기관은 정부·은행이 공동 출연해 만들며, 부실이 발생한 기업의 IP를 매입해 은행 손실의 최대 50%까지 보전해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또 현재 대출 중심인 IP 금융을 투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5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과 한국성장금융이 2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2500억원을 출자받아 2022년까지 5000억원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조성된 금액은 IP 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으로 쓰인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2017년 3670억원이었던 IP 금융 규모가 2022년에는 2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개정을 2019년 안에 마치고, IP 금융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실행되면 금융권의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기술기반 중소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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