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내년 사회적경제기업에 2400억 지원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2 17:49

수정 2018.12.12 17:49

사회적기업-중개기관 DB 구축..이달중 표준 성과평가체계
시중銀 취급 공동기준 마련도
금융당국이 내년 사회적 경제기업에 24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과 사회적 금융중개기관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청계천로 서민금융진흥원 회의실에서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고 올해 사회적금융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사회적 금융은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지속성장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11월 말 기준 공공부문에서 1805억원(1265곳)을 사회적 경제기업에 공급했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1000억원을 훨쩍 넘어선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출을 통해 281개 기업에 434억원을 지원했고,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은 967개 기업에 1167억원 보증 지원을 했다. 한국성장금융과 한국벤처투자에서 17개 기업에 204억원을 투자했다.

당국은 내년에는 공공부문 사회적금융을 24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협·새마을금고도 사회적 경제기업 대상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내년에 총 86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이 목표다. 신보가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 지원 계정을 신설하는 등 보증 지원도 115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투자 펀드를 조성해 투자 목표도 4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과 사회적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DB 구축도 추진한다. 사회적금융 지원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정보는 신용정보원에 집중·공유키로 했으며,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 구축은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는 이달 중으로 최종보고서를 확정할 방침이다.

평가체계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협동조합형과 일반형 2개 유형으로 나눠 마련될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금융 취급 공동기준(가이드라인)안도 이달 중 마련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사회적금융의 정의 및 지원대상, 사회적가치정보 활용, 일선 대출담당 직원의 소극적 업무태도를 개선을 위한 면책근거 도입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민간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도매자금 공급기관인 사회가치연대기금은 내년 출범할 예정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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